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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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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오피스텔보증금사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

2023.07.07 조회수 50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빌라나 아파트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문의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오피스텔보증금사기 관련하여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오피스텔이 집 구조나 인프라,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오피스텔 거주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적게는 1천 만 원에서 크게는 몇 억까지 되다 보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재산이라고 칭할 수도 있는 액수인데요.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책을 하루 빨리 모색 하거나,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오피스텔보증금사기에 대응해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쭉 집중해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은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 7인의 베테랑 변호사,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변호사의 경력과, 수 많은 승소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 분이 놓여있는 상황에 가장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피스텔보증금사기 피해자로,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곧바로 연락 주시어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차선책에 대해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오피스텔보증금사기 피해자인데,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 보증금은?”이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진행 하셔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 접수부터 하는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있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을 하게 되지만,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 데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몇 우선변제권이 유지 되면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예시를 들어 보면, 만약 돈이 묶여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처음 들어본 제도일 수도 있고, 한 번쯤 들어본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100%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해도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면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니 연락 주시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적인 절차로 받아내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과 구두로 대화는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줄 수 있거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둘러 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협의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막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 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에 있어서 무조건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기를 한다고 해서 판결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송이든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 해야만 하며 객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증거는 내용증명 발송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서를 통해서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로 활용을 하고, 채권 회수를 이룰 수 있는데요.

무조건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제기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보다 뒷받침이 되어야만 판결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오피스텔보증금사기 피해자로써 할 수 있는 차선책을 함께 구현해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보증금 돌려받았던 실제 사례

올해 오피스텔보증금사기 문의가 많이 급증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7천 만 원의 보증금을 회수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다시 개인적인 사연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으며 계약 만기 날보다 1달 앞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공실이 된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계약 만기날이 되어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주를 기다려보았지만 받지 못했고, 결국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저를 찾아주시게 되었으며 계약 만기 3개월을 앞 두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한 사실과, 계약 만기 날 한 달 전에 퇴거했다는 사실을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는 부분을 활용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과 이자까지 청구를 해볼 수 있었던 승소 사례로 남게 되었죠.

 


맺음말

급증하고 있는 오피스텔보증금사기, 보증금은 하나의 재산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만 막상 사안에 처하니 당황스럽고, 어떻게 받아내는 것이 맞는지 처음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7년 경력의 민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의뢰인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차선책을 마련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자문을 구해서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안내 받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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