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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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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기간 이사는 언제?

2026.09.10 조회수 3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새로 계약할 집을 알아보다가도,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때문에

계약금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소송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시작을 망설이기도 하죠.

 

전세금 반환 소송 기간을

알아볼 때는

판결을 받는 시점과

보증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시점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더라도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계약 상태와

예상되는 다툼,

집주인의 재산 상황을 살펴야

이사와 자금 계획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1. 전세금 반환 소송은 언제 끝나나요?

 

전세금 반환 소송은

접수하면 일정한 기간 안에

반드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수개월 안에

1심이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거나 다툼이 복잡하면

1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개별 사건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며,

모든 전세금 반환 사건에

적용되는 평균이나

확정된 일정은 아닙니다.

 

우선 소장 등 법원 서류가

집주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르거나

서류가 계속 반송되면

소를 보정하고

다시 송달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어떤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와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수리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계약 종료일, 보증금 지급 사실,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제시해야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갱신 관련 대화, 계약 종료 통보,

집주인의 답변을

함께 정리하는 이유입니다.

 

아직 집을 비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거주 중에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관계를 반영해

청구 내용을 구성해야 하므로,

현재 점유 상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더 빠를까요?

 

집주인이 돌려줄 금액을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루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절차여서,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는

일반 소송보다 간소하게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선택한다고

언제나 전세금 반환 소송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해당 범위에서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주는

신청일부터 보증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법원의 심사와

송달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부인하거나

큰 금액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다면,

지급명령 이후 다시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예상해야 하죠.

 

반환 의무에 관한 다툼이 크고

송달에도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역시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환 요구와 통보 내용을

증거로 남기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발송 자체로 지급을 강제하거나

재판 기간을 단축해 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차 이름보다

현재 다툼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소송 중 이사와

보증금 회수는 어떻게 하나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같은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시작하는 것부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에 앞서 권리를 보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받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일정이 급하더라도

등기 전에 점유와

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권리를 잃을 수 있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할 재산을 확인하고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금채권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 경우와

부동산 경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매각과 배당 절차가 필요하며,

선순위 권리나 매각대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집주인의 재산 처분으로

향후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이나 진행 중

가압류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건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전세금 반환 소송 기간을

현실적으로 예상하려면

재판 일정뿐 아니라

집행 대상과 회수 가능성까지

살펴야 합니다.

 

 

마무리

 

전세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려면

현재 사건에서 시간이 걸릴 부분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계약 종료가 명확한지,

집주인에게 서류가 송달될 수 있는지,

반환액에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 일정도 함께 고려하고,

판결 이후를 대비해

회수할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 약속만 반복되고 있다면

계약서와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쟁점과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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