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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2026.09.03 조회수 3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건물을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락을 해도 조금만 더

사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단순한 부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알아보게 되는 절차가

건물인도소송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지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것인지,

상대방의 점유를 정당화할 사유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인도소송을 생각한다면

먼저 상대방이 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데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지뿐 아니라

갱신 여부와 해지 통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은

아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는 상황이라면

연체 내용과 해지 과정 역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건물인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누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점유를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를 요구하면 오히려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많은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당연히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종료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는지,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인도소송을 준비한다면

임대차계약서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과 종료에 관한 문자나 메신저 내용,

차임 지급 내역, 보증금 관련 협의 내용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미 건물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건물인도소송은 건물을 비워달라는 요구보다

먼저 임대차관계가 어떻게 종료되었는지를

정리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다르다면

그 차이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3. 소송에서 이긴 뒤에는 바로 건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이제 건물을 돌려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실제 건물을 인도받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판결을 따르지 않고

계속 건물을 점유한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판결 이후까지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건물 안에 물건을 두고 있거나

제삼자에게 다시 사용하게 한 상황이라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가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 진행 중

점유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인도소송은 승소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건물을 반환받는 마지막 단계까지 고려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도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고 있다면

계속 기다리는 것이 유리한지,

지금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나은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건물인도소송은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부터

갱신 여부와 해지 과정,

현재 점유 상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 이후 실제 인도까지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계약관계와 상대방의 점유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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