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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계약해지통보 및 명도소송으로 세입자 내보내기 성공

월세 3개월 치 미납으로 계약해지통보했지만 나가지 않고 2개월을 또 미납해 건물인도소송으로 내보낸 사례

2025.06.04

업무사례

월세 3개월 치 미납으로 계약해지통보했지만 나가지 않고 2개월을 또 미납해 건물인도소송으로 내보낸 사례

 

 

 

세입자가 월세 3개월 치 미납하여 계약해지 통보한 의뢰인,

 

문자를 의도적으로 읽지 않고 밀린 월세 납부한 뒤에도 2개월 치를 또 밀리자

 

계약해지통보 뿐 아니라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빌라 세입자와 보증금 3천, 월세 16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음.

 

2) 의뢰인은 2개월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면 즉시 계약해지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작성함.

 

3) 세입자는 어느 순간부터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더니 3개월의 월세가 연체됨.

 

4) 독촉을 했으나 잘 받지 않자 계약해지통보를 하였고 이후 밀린 월세를 납부한 뒤 또 2개월의 월세를 연체함.

 

5)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건물인도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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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임대차계약을 할 때, 월세 연체에 대한 계약해지를 계약서에 작성하고 서로 인지하고 있는 점.

 

2) 계약서에 따르면 2개월 연체부터 게약해지가 가능한데 3개월의 연체가 있었던 점.

 

3) 임대인인 의뢰인이 월세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월세 연체를 한 점.

 

 

 

의뢰인은 혹시 있을 지 모르는 피해를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밀린 월세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임차인이 나가는 날까지 부당이득금을 빼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였지요.

 

재판부에서는 테헤란이 주장한 내용과 근거를 확인한 뒤 건물인도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바로 짐을 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까지 각오하고 있었으나 세입자가 판결 이후 바로 짐을 빼면서 사안은 종료되었지요.

 

이후 세입자에게 밀린 월세와 관리비 등을 모두 공제한 금액을 돌려주면서 사안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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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월세가 주 수입이 되기 때문에 연체가 된다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한 번 연체를 시작한 세입자는 지속적으로 연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개월의 기간이 넘도록 밀리고 있다면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좋지요.

 

보증금이 있으니 밀린 월세는 공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세입자는 월세를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의 금액이 전부 공제되어 소진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이후 세입자의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계신다면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겠죠.

 

월세 못받아서 답답하신 상황, 소송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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