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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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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임차권등기신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지키기 위해

2022.12.06 조회수 10001회

 

 

임차권등기란 선생님들처럼 코너에 몰린 임차인을 돕는 좋은 제도입니다. 국가가 활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 만큼, 딱 필요한 상황에선 무조건 일단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이 있어 길에 나앉지 않을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쉽고 깔끔하게 민사/부동산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블로그. 오늘의 주제는 임차권등기신청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차권등기신청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이라는 용어가 붙어 다닙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대항력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의 힘입니다.

중간에 임대인이 바뀔 경우 곤란해질 수 있는데요, 대항력이 있으면 이렇게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에게 빚이 있을 경우 집을 경매 처분해서라도 채무를 갚도록 하는데요. 채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우선순위가 앞서는 사람 먼저 자기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임대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일정 금액을 받게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전월세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면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사를 갈 경우, 저항력,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으로 집주인 압박하자

 

차권등기신청은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면,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을 대항력/우선변제권 외에도 다른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을 압박하는 거죠.

 

대차 종료는 기다리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만기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야 합니다.

문자, 카톡도 좋고 전화도 좋은데요.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통해 하는 겁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은 혼자 하기 약간 버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절차 들에 비해 필요 서류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차권등기신청은 혼자 하는 분들보다 저희 테헤란 같은 변호사/법무법인의 조력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일단 임차권등기를 신청해 놓고 이후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혹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받으면 됩니다. 길에 나앉는 일은 있어선 안 되죠.

 


 

 

임차권등기신청, 테헤란이 강한 이유

 

헤란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는 부동산입니다. 많은 분들의 보증금을 받아내 드렸고, 임차권등기신청을 통해 마음 놓게 해드렸습니다.

어떤 법무법인은 형사/가사/상속 등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테헤란 민사 전담 팀은 오직 부동산/민사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 오대호를 포함, 총 십수 명의 인력이 민사/부동산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력 있게 일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다들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보증금 문제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의 전 재산 아닌가요?

그렇게 중요한 보증금, 임차권등기신청.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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