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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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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부동산점유이저금지가처분, 퇴거필수절차

2022.11.30 조회수 40012회

 

 

임차인을 아무 이유 없이 퇴거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을 퇴거 시킬 방법을 모색중이실텐데요.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월세 및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밀렸을 때 ,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나가지 않는 임차인 등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임차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인을 그냥 납둔다면 임대인 입장 에서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퇴거를 진행시켜야 하는데요.

이때는 명도소송을 청구하여 내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가 되었는가?

 

우선 명도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미납 , 계약서 불이행 등으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퇴거 하지 않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월세미납 기간

 

주택의 경우 2개월의 월세 미납 , 상가의 경우 3개월분의월세를 미납하게 된다면 계약해지와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달아 1월 2월 의 연체가 아닌 1월 5월 7월 하여 개월분의 미납이여도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통보를 위해 앞서 말씀 드렸듯이 내용증명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청구해야 한다면 그 전에 꼭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검색하고 들어오셨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입니다.

명도소송은 권리관계가 확실한 분쟁이기에 임대인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보전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꼭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 소송 중간에 임차인이 제 3자에게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거나 이전하는 등에 행위를 하게 된다면 해당 명도소송에 승소 판결문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바뀐 제3자 임차인과 다시 한번 명도소송을 진행해여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돈과 시간이 이룬 것 없이 허비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피보전관리 : 명도청구권

보전의 필요성 : 가처분을 왜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명도소송을 다수 해결해오면서 보전처분을 하지 않은 채 혼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다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지 못한채로 본 법인을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문제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하여 합리적 방안을 모색한 뒤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인퇴거를 위해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계시기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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