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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순간 실수로 비자취소 당할까 두렵다면?!

2024.03.13 조회수 39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외국인이라면 한국에 입국할 당시 본인의 입국 목적에 따라 다른 비자를 발급받았을 텐데요.

 

한국 체류 중 문제를 일으킨다면 비자 연장, 변경을 신청했을 때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연장,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비자취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가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으니, 최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항상 생각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에,

혹시 한국에서 문제가 생겨 비자취소를 당하기 직전이라면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 비자취소의 기준과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자취소의 요건 총정리


비자취소와 관련된 법률은 출입국관리법 제89조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 보지요.

 

1. 비자 발급 당시 신원보증을 해 주었던 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신원보증자가 없어진 경우
2. 비자 발급 당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 적발된 경우
3. 비자 발급 당시 허가받은 조건을 어긴 경우
4. 위법, 범법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5. 법무부장관의 판단 하에 비자취소가 적절하다 생각된 경우

 

크게 위와 같은 경우라면 비자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법의 정도가 심한 경우 비자취소를 당할까 봐 걱정되어 테헤란을 급히 찾아오시는데요.

 

비자취소에 더불어 강제출국 처분까지 받게 되는 사안이기에 외국인분들의 자세한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법, 범법을 저질렀다면?


비자가 취소되고 나서도 한국에 계속 남아 있고 싶으시다면, 매우 신속하게, 초반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처벌만 받게 되어도 강제출국의 대상이 되는데요.

 

영구히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영주권, F5비자마저도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형만 받아도 취소당합니다.

 

형사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처벌을 약화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형사 처벌을 낮추어 비자취소가 되지 않을 만한 처벌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위법 범법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감형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증거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테헤란의 행정소송 전문가는 이 외국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자료를 찾고, 과도한 처벌이 내려질 시 비자취소를 당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참작해 달라 요청합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한발 늦게 테헤란에 연락 주셔서 결국 비자취소나 강제출국 처분을 받은 이후라면, 이 때는 이의제기 및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법, 범법이 사실이라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기에 보통 소송까지 진행되곤 하는데요.

 

소송에서는 이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에 비해 비자취소 처분이 과도함을, 그로 인해 외국인이 입게 된 피해가 막심하며 이는 한국 사회가 얻은 이익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글만 보아서는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감이 잘 잡히지 않으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일인지 말씀만 해 주시면, 테헤란의 형사사건 변호사와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가 전략을 구성하여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비자취소를 당하고 강제출국까지 이어진다면 향후 몇 년간, 혹은 평생 한국에 재입국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갖고 가족을 만든 분들이라면 이 생활기반을 모두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이 벌인 위법, 범법에 비해 과도한 처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처벌만 받고 마무리되었을 일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족과 생이별하는 것까지 이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이에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는 외국인분들을 위하여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 가장 좋은 것은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연락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만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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