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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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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국명령 강제퇴거 대응방법 확인하세요

2024.02.27 조회수 73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위법, 범법에 연루된다면 상황에 따라 출국명령 혹은 강제퇴거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지요?

 

외국인출국명령, 외국인강제퇴거 결정에 대해 신속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출국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혹은 영원히 한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한국에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등 생활 기반을 마련해 둔 분들이라면 다시는 그들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에 남아야 하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꼭 외국인출국명령, 외국인강제퇴거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소송까지 진행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외국인출국명령과 외국인강제퇴거의 기준, 이의신청 시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 출국명령 & 강제퇴거


외국인출국명령은 외국인강제퇴거 처분의 바로 앞 단계로, 출국명령서가 발부된 이후 30일 이내에 외국인 스스로 출국 날짜를 정해 출국해야 합니다.

 

그나마 자진하여 편하게 출국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외국인출국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국권고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불법취업,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 범죄에 연루되어 출국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는 경우
▶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 경우

 

처벌 자체는 약하게 받았다 하더라도, 출입국관리소에서 사범심사를 진행하고 출국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면 외국인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서를 받았다면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강제퇴거는 보다 강경한 처분으로,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된 사안에 따라 도주의 위험이 있다 판단하여 외국인보호소에 수감할 수 있습니다.

 

▶ 입국 당시부터 허위초청, 허위여권 등을 사용한 것이 적발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에 해당한다면 외국인강제퇴거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출국명령으로 출국하게 된다면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강제퇴거 처분으로 출국하게 된다면 영구적으로
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처분에 대응하는 방법은?


먼저, 외국인출국명령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90일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을 때도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면 7일 이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비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소송 중 체류기간이 정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강제퇴거 대상이 되었다면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더 곤란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출국이나 소송 준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시보호해제를 청구하여 자유를 되찾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보호해제 청구는 외국인 당사자, 가족, 법률대리인이 진행 가능하며, 이 외국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보호소 밖에서 치료를 받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국명령, 강제퇴거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위법, 범법 행위가 적발되어 출국 위기에 처하신 것일 텐데, 출국명령, 강제퇴거 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위법, 범법 행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이대로 한국에서 출국하게 된다면 생계에 큰 위협이 가해지고, 외국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직장 등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 또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에는 모두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일반적으로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십니다.

 

이에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가 나서 위법, 범법 당시의 상황을 검토하며 참작 가능한 사유를 파악하고
대통령실에서 행정소송을 이끌었던 변호사 출국명령, 강제퇴거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보다도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된 즉시 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외국인의 진술은 형사 재판과 출입국사무소의 심사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혹여나 실수를 한다면 당연히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사회, 문화적인 생각이 한국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100%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가 없기에 많은 실수를 범하고 뒤늦게야 테헤란 변호사를 찾아오곤 하십니다.

 

정말 늦은 경우라면 아무리 변호사가 나선다 해도 상황을 돌이킬 수 없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만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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