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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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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비자연장 신청 전 TIP

2024.03.12 조회수 39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영주권을 얻은 분들이 아닌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분들은 반드시 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어떤 비자는 연장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연장이 가능한 비자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불허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외국인비자연장의 가능성과 한국비자연장의 조건을 미리 알아두지 않는다면, 불허가 처분에 대한 대응법을 알아두지 않는다면 눈 깜짝할 새 본국으로 돌아가 있겠지요.

 

이 글에서 외국인비자연장을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테헤란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분만 시간 투자하여 필수 정보만 골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비자연장 신청하려면?


외국인비자연장은 비자가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심사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비자연장이 거부당할 가능성도 있으니 만료 4개월 전 넉넉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과 오프라인으로, 직접 하는 것으로 나뉘는데요.

 

온라인 신청을 하고 싶으시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본인인증을 하고 연장 신청을하시면 됩니다.

 

또, 오프라인 신청을 하고 싶으시면 미리 출입국사무소에 방문 예약을 해 두고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소증 혹은 외국인등록증
본국에서의 신분증 사본
여권 사본
한국비자연장 신청서
거주지 입증 서류

 

외국인비자연장 시 위 서류가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비자의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비자를 갖고 계시다면 해당 직장에 소속되어 있다는 증명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E7비자와 같은 특정활동비자의 경우 고용주 측의 고용사유서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체류 중 비자를 발급받았던 목적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 판단하여 불허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니 꼭 본인 비자에 따라 자료를 취합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연장이 불허가되었다면?


외국인비자연장이 불허가되는 일은 굉장히 잦습니다.

 

앞서 살짝 언급했듯, 한국에 계시며 비자를 발급받았던 목적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면 외국인비자연장이 불허가될 가능성이 높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지만 취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거나 결혼비자로 입국했지만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을 이어가지 않고 있는 등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외국인비자연장을 신청할 때마다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비자도 있으니, 
비자연장이 불허가되었다면 꼭 전문가에게 그 사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 출입국사무소 쪽에서 비자연장 불허가 처분의 사유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꼭 전문가를 찾아가 가능성 높은 사유를 짚어내야 합니다.

 

그 사유에 따라 재신청을 할 것인지,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소송까지 준비해야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재신청이나 이의신청만으로는 비자연장이 어려울 것 같다면 사증연장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증연장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분류되며, 외국인비자연장 거부처분이 그 사유에 비해 과도한 처분임을 주장하여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비자가 거부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됨에 따라 입게 되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점 또한 주장해야 합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함께하는,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는 사증연장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까다로운 소송인 편에 속한다 말하였는데요.

 

외국인비자연장이 거부된 사유가 명확한 것에 비해 이 사증연장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측에서도 논리적인 주장을 위해 증거를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대한 빨리 테헤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에는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 행정사 출신 실무진을 비롯하여 대통령실에서 행정소송을 지휘했던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그 처벌을 낮추거나 무죄를 이끌어내 추방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후 비자연장이 거부되거나 사범심사를 받아야 할 때 행정소송까지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한 의뢰인의 사건에 팀을 이루어 진행하니,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거와 주장이 누락될 일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조력이 가능한 것이지요.

 

한국에서 법률 도움을 받을 변호사를 알아놓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테헤란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만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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