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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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 온라인 방법과 전자소송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포기신청 온라인 방법, 법원 방문 없이 접수하려면
부모님이나 가족이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가족끼리 작성한 포기각서나 채권자에게 보낸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신청 온라인 방법은 접수 수단만 전자화된 것이므로, 관할법원과 신청기한 등 법률상 요건은 오프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01. 온라인 신청 전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그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을 의미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3개월이라는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신청 온라인 방법을 찾아보는 사이 기간이 임박했다면 재산이나 채무에 관한 모든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숙려기간 연장 신청 또는 한정승인 가능성까지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할 법원은 신청인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포털에서 정확한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하기 전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서도 안 됩니다.
예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차량 및 부동산을 매도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을 이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신청 온라인 방법에 따라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신청기한뿐 아니라 기존의 재산 처분 내역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02.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하는 순서
온라인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메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상속포기신청 온라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합니다.
2. 개인 사용자로 회원가입 또는 사용자등록을 진행합니다.
3.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4. 서류제출 메뉴에서 가사소송·비송을 선택합니다.
5.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전자서식을 찾습니다.
6.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7.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8.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9. 가족관계서류 등 소명자료를 전자파일로 첨부합니다.
10. 인지액과 송달료 등 안내된 소송비용을 전자납부합니다.
11. 입력 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하여 제출합니다.
12.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확인해 별도로 보관합니다.
전자서식에는 청구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과 생년월일, 피상속인의 성명 및 최후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날짜나 가족관계를 잘못 입력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지요.
여러 명이 동시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공동청구인 등록과 각 청구인의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사건을 접수할 수도 있지만 가족관계와 관할이 동일하다면 공동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청 온라인 방법에 따라 마지막 제출 버튼을 눌렀더라도 접수 결과가 정상적으로 표시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저장만 되어 있거나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일반적으로 상속포기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세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필요시 제적등본 및 추가 가족관계서류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전자소송에서는 해당 서류를 PDF 등 포털에서 허용하는 형식의 전자파일로 첨부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열람용 문서가 아닌 제출 가능한 증명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할 때에는 문서 전체가 선명하게 보이는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가 법원의 요구에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비밀번호가 설정된 PDF나 내용이 잘린 파일은 법원에서 확인하지 못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기와 가족관계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 부모·자녀 또는 형제자매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적등본이 필요하며, 대습상속이나 입양관계가 있다면 관련자의 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이라면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성년자가 본인의 신청을 진행하는 일반적인 상속포기신청 온라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04. 온라인 접수 후에도
사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즉시 상속포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기한, 관할, 당사자 관계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할지를 결정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하면 보정명령이 전자적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의 나의 사건과 미확인 송달문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보정기한 안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거나 사건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수리심판문을 받은 뒤에는 정본이나 확정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의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했다면 상속포기 심판문만 보내는 데 그치지 말고, 해당 재판절차에서 청구기각 또는 집행 배제를 위한 대응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이 포기했다고 해서 가족 전원의 상속까지 자동으로 포기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가족관계에 따라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다음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했다면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자녀 중 일부만 포기하거나 배우자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상속포기신청 온라인 방법은 법원 방문을 줄여주는 접수 방식일 뿐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재산 처분으로 단순승인이 성립했는지, 다음 순위 친족에게 채무가 넘어가는지까지 포털이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신청기한과 상속재산 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전자소송을 통한 상속포기 접수부터 보정명령 및 채권자 대응까지 조력합니다.
상속포기신청 온라인 방법을 확인했더라도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임의로 작성하기보다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 특별한정승인 등 가능한 대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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