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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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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상속포기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2026.09.16 조회수 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모님 재산 상속포기, 재산만 따로 포기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예금이나 부동산을 물려받지 않기로 가족끼리 합의하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다릅니다.

 

부모님 재산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정해진 방식으로 신고하여 수리심판을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치거나 상속재산을 먼저 처분하면 부모님의 채무까지 그대로 승계할 수 있으므로, 재산과 부채를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01. 재산은 포기하고

빚만 승계하지 않을 수 있나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전체를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예금이나 부동산만 포기하고 특정 재산을 받거나, 재산은 상속받으면서 빚만 선택적으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부 포기나 일부 포기도 인정되지 않지요.

 

부모님 재산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포기한 사람은 부모님이 사망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부모님의 적극재산은 물론 대출금, 카드대금, 세금, 보증채무 등 소극재산도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습니다.

 

반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지분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은 법률상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문서일 뿐, 부모님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해 다른 상속인에게 부동산과 예금을 모두 귀속시켰더라도 부모님의 채무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채무까지 승계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부모님 재산 상속포기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분명하지 않다면 곧바로 상속포기를 결정하기보다 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부모님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02. 상속포기는

언제,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부모님 재산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단순히 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날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망으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말합니다.

 

신청할 법원은 부모님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자녀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님의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을 통해 최후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부모님의 기본증명서 상세본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부모님의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법원에서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가족관계 자료

 

사망 시점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시기에 따라 제적등본이 필요할 수 있으며, 대습상속이나 입양관계가 있다면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하고, 법정대리인과 자녀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도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님 재산 상속포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신청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으며, 다른 상속인은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3. 신청 전에 상속재산을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상속인은 3개월의 숙려기간 동안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한 후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부모님 소유의 차량이나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
임대차보증금이나 보험금을 임의로 수령·분배하는 행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상속재산목록에서 제외하는 행위
부모님의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

 

장례비용을 부모님의 예금에서 지출한 경우에도 금액과 사용 목적, 상속재산 규모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재산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예금을 먼저 인출하기보다 지출 내역과 증빙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의 채무가 뒤늦게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3개월의 기간이 지난 뒤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지만,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재산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전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금융거래조회, 부동산 및 자동차 조회,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 등을 통해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파악해야 합니다.
 

 


04. 자녀가 포기하면

다음 상속인은 누구일까요?

 

상속포기의 효력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발생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가족관계에 따라 다른 사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본인의 채무 승계 문제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손자녀나 부모님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자녀 중 일부만 포기했거나 배우자도 함께 포기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 기간은 일반적으로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언제 상속인 지위를 알게 됐는지에 관한 입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상속순위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지요.

 

또한 부모님 재산 상속포기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을 함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은 포기의 효력이 확정되고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정해질 때까지 상속재산을 일정한 주의로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임대차보증금이나 사업체가 있다면 관리 책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부모님 재산 상속포기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서류만 제출하면 끝나는 단순 절차가 아닙니다.

 

일부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3개월의 신청기간, 재산 처분에 따른 단순승인 가능성, 배우자와 후순위 친족의 상속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부모님의 재산·채무와 가족관계를 분석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적절한 방법을 안내하고, 가정법원 신청부터 특별한정승인 및 후순위 상속 문제까지 대응합니다.

 

이미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했거나 3개월이 지났더라도 곧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한 절차가 남아 있는지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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