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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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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 법무사와 변호사 차이 및 선택 기준

2026.09.16 조회수 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 상담 법무사와 변호사,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채무와 법률관계도 함께 승계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정해야 하고,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등기도 진행해야 하지요.

 

이때 비용이나 업무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 상속 상담 법무사를 먼저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류 작성과 등기 업무가 중심인 사건인지, 상속인 사이의 법적 다툼까지 예상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적합한 전문가가 달라집니다.

 

처음 선택을 잘못하면 중간에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건의 성격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01. 법무사가 처리할 수 있는 상속 업무

 

법무사법 제2조에 따르면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등기·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거나 등기 및 공탁사건 신청을 대리하고, 해당 업무에 부수되는 상담과 자문도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상속 상담 법무사가 주로 처리하는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작성
한정승인에 필요한 상속재산목록 작성 지원
유언검인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 관련 서류 작성
상속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서류 작성
법원 제출서류의 제출 대행
상속등기와 관련된 취득세 신고자료 정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필요한 서류와 재산관계가 명확하다면 상속 상담 법무사를 통해 서류 작성이나 상속등기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 전원이 재산분할 내용에 합의했고 부동산 명의만 이전하려는 경우라면 법무사의 등기 업무가 적합할 수 있어요.

 

다만 법무사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해 준다고 해서 모든 재판절차에서 의뢰인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는 법률에 규정된 일부 신청사건을 제외하면 변호사처럼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주장하고 상대방과 법적 공방을 진행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0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신청 이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 날’이 언제인지, 상속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상담 법무사에게 상속포기 서류 작성을 맡기더라도 다음 사항은 별도로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상속순위와 공동상속인의 범위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에 따른 후순위 상속 문제
미성년 상속인과 법정대리인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
피상속인의 채무와 보증채무
상속인의 재산 처분 또는 채무 변제 내역
3개월의 숙려기간이 이미 지났는지 여부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

 

한정승인은 법원의 수리심판만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정승인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하도록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와 금액에 따라 변제해야 하죠.

 

상속채권과 담보권, 조세채권, 장례비용 등이 얽혀 있다면 배당 순서를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상담 법무사를 선택할 때에는 법원 신청뿐 아니라 한정승인 이후의 공고·최고 및 청산절차를 어디까지 지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관계가 복잡하거나 상속재산만으로 임의청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한 신청서 작성보다 채권관계 분석과 절차 전반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03. 상속분쟁이 있다면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에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면 상속 상담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 범위 차이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변호사의 소송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속분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재산분할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특정 상속인의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이 문제 되는 경우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유언장의 위조 또는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어해야 하는 경우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필요한 경우
상속채무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단순히 법정상속분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고,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 시점을 따져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금, 주식, 임대차보증금 및 사업체 재산이 섞여 있다면 쟁점은 더욱 복잡해지지요.

 

상속 상담 법무사는 관련 서류의 작성을 도울 수 있지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뢰인을 대리하는 역할에는 법률상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서류 사건처럼 보여도 상대방이 특별수익이나 유언의 효력을 다투기 시작하면 소송대리가 필요한 사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상속인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상속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전체적인 법률관계를 검토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04. 전문가를 선택하기 전에

확인할 기준

 

상속 상담 법무사를 찾을 때에는 단순히 수임료만 비교하기보다 의뢰하려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만 포함되는지, 후순위 상속인 검토까지 해주는지, 한정승인 이후 공고와 청산절차가 별도 비용인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등기를 의뢰한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여했는지, 협의분할서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준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 또는 미성년자가 있다면 추가 서류나 별도의 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임의로 처분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
유언장의 진위 또는 효력을 다투는 경우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큰 경우
상속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재산목록과 채권관계가 복잡해 상속재산파산을 검토하는 경우

 

결국 상속 상담 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를 선택할지는 명칭이나 비용이 아니라 사건의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와 정형화된 서류 작성이 중심이라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법률적 판단과 상대방에 대한 대응 또는 법정 대리가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가능 여부부터 상속재산 및 채무 조사,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유언 분쟁과 한정승인 이후의 청산절차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현재 사건이 단순한 신청 단계인지 소송 대응까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거나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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