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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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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 1년과 10년 기준

2026.09.09 조회수 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 사망일부터 무조건 1년일까요?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증여되거나 유증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은 권리자가 원할 때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민법이 정한 소멸시효 안에 행사해야 하는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은 상속개시일뿐 아니라 증여·유증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유류분 청구에는

1년과 10년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권리는 소멸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될 증여 또는 유증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0년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두 기간 가운데 하나라도 먼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을 단순히 사망일로부터 1년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도 특정인에 대한 증여나 유증 및 이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1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증여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루어졌고 유류분권리자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뒤부터 1년이 진행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거의 모든 재산이 한 사람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더욱 신속하게 권리를 검토해야 하지요.

 

유류분 권리자는 현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했던 조항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현재는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2. 반환할 증여나

유증을 안 날의 의미

 

민법 제1117조에서 말하는 ‘안 때’는 단순히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만 인식한 시점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증여나 유증의 존재뿐 아니라 그것이 유류분 침해로 인해 반환 대상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의 기산점을 확인하려면 어떤 경로로 재산이 이전됐는지, 권리자가 언제 이를 알게 됐는지,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시점, 유언장을 전달받거나 검인절차에 참여한 날짜, 상대방으로부터 증여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음,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라고 생각하여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년의 시효가 언제나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 주장에 사실상·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 대상임을 인식하면서도 단순히 유류분 청구를 미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것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당연히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유증으로 발생한 부족분의 반환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상속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정지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 또는 유증의 무효를 다투면서도 예비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하는 쪽에서도 자신이 증여나 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설명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시효 항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03. 내용증명만 보내도

기간을 지킨 것이 될까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반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자”거나 “내 몫을 지급해 달라”는 문구만 보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인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증여 또는 유증을 표시하고,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문서가 발송됐다는 사실과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내용이 법률상 유효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지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수취인이 받지 못했거나 주소가 잘못된 경우, 표현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안심하기보다 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확실하게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알지 못하더라도 확인된 범위에서 먼저 청구하고, 추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감정을 거쳐 청구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각 수증자와 수유자에 대한 권리행사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반환을 요구했다고 해서 다른 반환의무자에 대한 기간까지 당연히 보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증과 증여가 함께 존재한다면 반환 순서도 살펴야 합니다.

 

민법은 유증받은 사람이 먼저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그 이후 증여받은 사람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증여 시기와 가액, 당사자 관계를 토대로 상대방과 청구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 협의가 진행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이 합의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협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합니다.
 

 


04. 기간 계산과 재산조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려면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일, 청구인의 상속순위와 유류분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와 유증,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조사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증여·유증의 성격도 중요해졌습니다.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간호하며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다만 개정 전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반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적용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개정 이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개정됐더라도 민법 제1117조가 정한 1년과 10년의 기본적인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은 그대로 중요합니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다는 이유로 이미 진행 중인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1년이 지나면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반환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둘러 잘못된 상대방에게만 청구하면 실제 증여·유증 관계에 맞는 권리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시효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장과 유언검인 관련 문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증여계약서
금융거래내역과 상속재산조회 결과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공동상속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와 내용증명
기존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유언무효소송 자료

 

유류분을 청구받은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상속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협의서, 메시지, 등기 발급내역과 소송자료를 통해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은 달력만 보고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증여 또는 유증의 존재와 반환 대상임을 인식한 시점, 기존 분쟁의 진행 경과와 권리행사의 내용까지 종합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증여·유증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유류분 부족액을 검토합니다.

 

반환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상대방의 인식 시점과 기존 권리행사 자료를 분석하여 시효 항변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이 임박했다면 모든 재산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선 권리를 보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유언장, 등기자료와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해 상속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이 지났다고 생각되더라도 실제 기산점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며, 반대로 1년이 남았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시효가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과 소송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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