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06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06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년후견인자격 누가 될 수 있을까? 선임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2026.07.16 조회수 2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의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후견제도를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성년후견인자격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녀가 반드시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하나요?"

"형제도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가족이 아니어도 선임이 가능한가요?"

라는 문의를 자주 받게 되는데요.

 

성년후견인은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보호와 재산관리를 가장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임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성년후견인자격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인자격은 특정 가족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등 가까운 가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친척이나 제3자가 선임되기도 하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즉, 가족 여부보다 피후견인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성년후견인자격을 판단할 때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적으로

* 피후견인과의 관계
* 재산관리 능력
* 이해충돌 여부
* 기존의 부양 상황
* 후견 수행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가족 간 분쟁이 심하거나 재산상 이해관계가 크게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사람이 반드시 선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자격을 두고 가족 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각각 자신이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최종 결정은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자격을 검토하고 있다면 현재 피후견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등 판단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후견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데요.

 

처음부터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면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년후견인자격은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권익을 가장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현재 부모님이나 가족의 성년후견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