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건본인의 후견 개시와 신청인을 후견인으로 선임
해외 거주 후견인 후보자 선임 문제 극복, 성년후견 개시 인용 사례

사건본인은 90세 고령으로 치매와 기억상실 증상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정상적인 의사결정과 재산관리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MMSE 검사에서도 0점을 받을 정도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었고, 장기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자녀로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니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본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 성년후견 개시 필요성 적극 입증
우선 사건본인이 단순한 고령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일상생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치매 진단서와 의무기록, 요양시설 입소자료 등을 제출하여 사건본인이 지속적인 보호와 재산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소명하였고, 성년후견 개시 필요성을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2) 해외 거주 후견인 후보자의 한계 극복
당초 의뢰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직접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본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후견인 후보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견활동과 감독의 어려움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법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하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의 동생 배우자를 새로운 후견인 후보자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3) 해외 거주자임에도 후견 수행이 가능함을 소명
새롭게 지정된 후견인 후보자는 미국 괌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한국과의 왕래가 비교적 자유롭고 국내 연락체계 유지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고, 사건본인의 의료·복지 관련 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기존부터 가족들이 사건본인의 보호와 재산관리에 관여해 왔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법원이 우려하는 후견감독상의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변경된 후견인 후보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재판부가 해외 거주 후견인 후보자 지정에 우려를 표하였던 사건이었지만, 후보자 변경과 구체적인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후견 수행 가능성을 입증하였고 결국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후견인 후보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후견인 선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건본인의 복리와 실제 후견 수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적절한 후견인 선임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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