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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아예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을까? 혼인취소 및 혼인무효

2022.10.19 조회수 15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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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일, 실제로 존재합니다."

 

결혼입니다.

 

물론, 이 선택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역시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만을 떠올리시지만, 경우에 따라 아예 없던 일로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결혼이라는 중대한 선택을 돌이킬, 혼인무효소송 및 혼인취소소송에 대해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무효소송 및 혼인취소소송이 가능한 그 특수한 경우들은 무엇인지,


[2] 혼인무효와 취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3] 소송 시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1] 혼인취소 및 무효소송 요건

 

우리 민법에서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소송 및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해두었습니다.


[ 민법 제815조 혼인무효 사유 ]

 

-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 직계인척관계가 있었거나, 있을 때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일 때

 

 

[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 사유 ]

 

- 연령 위반(미성년자)일 때

 

- 혼인 의사 합치가 없었을 때

 

- 근친혼이거나 중혼 이었을 때

 

- 사기 및 강박에 의한 혼인일 때

 

-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을 때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하세요. ▼

 

 

 


 

[2] 혼인취소? 무효? 무엇이 다른가요?

 

혼인취소와 혼인무효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능한 경우도, 효력도 전부 다릅니다.

 

요건상 혼인취소소송과 무효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당사자가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입니다.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아주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당사자가 혼인 사실 자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무효소송은 어렵습니다.

 

무효소송은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었거나, 8촌 이내 혈족 및 직계인척관계인 때에만 가능합니다.

 

효력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에 남는 이력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혼인취소소송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전적의 사실이 이력으로 남게 됩니다.

 

이전의 혼인관계는 취소하나 취소 전 혼인 관계까지 없던 일로 만들기는 어렵죠.

 

그러나 혼인 무효는 지금까지의 모든 혼인관계를 없던 일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초부터 부부 관계 성립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죠.

 

 


 

 

[3] 주의사항

 

혼인취소소송 시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기간'입니다.

 

배우자의 사기로 인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해도 이 기간을 지나면 취소가 아닌 이혼을 통해서만 혼인 해소가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더불어 혼인 당시에는 상대가 고의로 본인을 속여 해당 중대 사유를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 제기는 가능하지만 혼인 취소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류상 기록이 전부 삭제되는 혼인무효소송을 원하는 분들이 많지만, 

 

무효소송은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진행된 혼인이거나, 8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인척관계에서의 혼인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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