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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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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수집 방법

2021.09.13 조회수 54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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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의 가장 흔한 소재.

뻔하디 뻔한 이야기라고 욕먹어도 항상 흥행하는 스토리."

 

 

네, 바로 불륜입니다.

 

 

 

불륜은 우리 주위에서도 아주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헤란으로도 남편이 바람을 폈다며 눈물과 충격이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평생을 약속했었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될 짓을 저질렀다?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지요.

 

만약 불륜이 진짜 나의 일이 된다면 배우자를 쉽게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한번 용서하고 함께 살아야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상간 상대에게도 위자료청구 여부를 결정해야하고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의뢰인의 의지이기에 저희는 그저 법적 조력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외도증거수집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 아무 증거나 무턱대고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Q1. 多多益善, 증거도 마찬가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의 성립요건을 판단할 때, 크게 2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둘째는 상간자가 상대방의 결혼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입니다.

 

 

1)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장면, “사랑해” 혹은 “보고싶어”와 같이 연인들처럼 대화를 나눈 메시지 내역 등.

 

2) 상간자가 상대방의 결혼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 두 사람의 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직장 동료 등), “당신 남편이~ 당신 아내가~”와 같이 상대방의 결혼 여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 등.

 

 

위 2가지를 입증할 부정행위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의 승소 요건은 충족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것은 승소 자체보다 더 나아가 상간자로부터 ‘얼마의 위자료’를 받아내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때문인지 무리하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래에서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2. 외도증거수집, 흥신소를 고용하면 안되나요?

 

 

간혹 외도증거수집에만 몰두한 나머지 불법행위를 저질러 스스로 위험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할 때에는 절대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데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채택이 되지 않을뿐더러, 상대방에게 형사고소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모텔 및 호텔의 호실에 들어가 불륜 행위를 포착하는 행위는 형법상 방실침입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모르게 배우자의 차량 혹은 가방 등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모르게 배우자의 차량 혹은 가방 등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여 타인의 대화를 듣거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잠금 장치가 걸려있는 배우자의 휴대폰 혹은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풀고, 배우자 동의 없이 카카오톡 및 이메일 등을 열람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공개된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흥신소에 의뢰하여 각종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도증거수집 하면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 흥신소에 의뢰한 사람 또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 대법원 2012. 9. 13. 12. 9. 13. 선고 2012도5525 5525 판결)


 

 


 

 

 

Q3. 그렇다면 외도증거수집,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첫째) 여러분들이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증거.

 

 

- 다수의 사람들이 있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데이트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손을 잡고 걸어가거나 숙박업소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 등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 상간자 혹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다만, 당사자가 직접 통화하였거나 대화에 참여한 상황에서 녹음된 증거여야 합니다.


- 배우자의 휴대폰 및 노트북이 잠금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보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내용.

 

단, 누가 보아도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법원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증거.

 


- 법원에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범위 안에서 허가됩니다.)


-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통신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금융권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서 배우자의 금용거래내역을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Q4. 너무 혼란스러운데.. 일단 생각해보고 천천히 진행하면 안될까요?

 

 

증거로 흔히 활용되는 사진이나 메신저 대화내역, cctv, 블랙박스영상 등은 그 특성상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쉽게 삭제되거나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보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 중에서도, 증거가 부족해서 소송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과 내연녀가 호텔을 방문한 정황을 포착하고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자료를 확보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모습은 핵심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머뭇거리다가 중요한 핵심 증거들을 놓치지마시고 빠른 대응을 하시길 권합니다.
 

 

 


 

 

※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에게,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로 인해 받은 충격과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압박감은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테헤란에서는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의뢰인이 불필요한 감정소모 없이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핵심 증거를 놓치지 않고 확보해드립니다.


- 현 상황에서 부족한 증거가 무엇인지, 이를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조력합니다.


- 위자료 증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부정행위 증거는 무엇인지 안내하고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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