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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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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만날 권리는 어떻게 정해질까?

2026.09.14 조회수 32회

 

목차

1. 면접교섭권은 누구에게 인정되나요?

2.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3.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막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후에도 아이를 계속 만나고 싶은데, 상대방이 마음대로 막아도 되는 건가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면접교섭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면접교섭권은 누구에게 인정되나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모가 협의해 정할 수도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정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만으로 모든 면접교섭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부모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면접교섭은 만나는 날짜와 시간뿐 아니라 장소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만남이나 방학 기간의 숙박 등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 자주 만나는 방식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나이가 많고 부모와의 관계가 안정적이라면 다른 방식의 면접교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생활과 정서적 안정을 중심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막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는데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계속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을 신청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사정이 있다면 제한이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만남을 막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으로 부부관계가 끝난 뒤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법은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부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경이나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면접교섭뿐 아니라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면접교섭 방법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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