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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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초범, 임무위배 성립요건과 형사처벌에 대비하는 대응법은?
-본 글의 목차-
1. 업무상배임죄초범, 처음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까?
2. 업무상배임죄초범, 경영상 판단과 배임행위의 차이
3. 업무상배임죄초범, 선처와 혐의 대응에 필요한 자료
회사에서 거래처 선정이나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다가 특정 업체에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회사의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내부 감사에서 손실이 확인되면 형사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죄초범이라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경찰조사 자체가 낯설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지, 회사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도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죄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 재산상 손해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업무상배임죄초범, 처음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까?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규모,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고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 업무상배임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금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2. 업무상배임죄초범, 경영상 판단과 배임행위의 차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합리적인 사업상 필요가 있었지만 이후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체결 당시의 정보와 판단 과정, 위험 검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거래처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회사에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수용했다면 임무위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죄초범 사건에서는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형사상 배임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결재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모든 배임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산상 손해와 고의가 인정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오랫동안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했는데 한 번의 계약 때문에 고소당했다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로 진행했다는 설명보다 당시 어떤 자료를 검토하고 누구의 승인을 받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이후의 결과만으로 당시 의사결정을 평가하지 않도록 거래 당시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업무상배임죄초범, 선처와 혐의 대응에 필요한 자료
업무상배임죄초범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문제 된 업무의 범위와 자신의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직무분장표, 회사 내부 규정, 결재문서 등은 실제 담당 업무와 의사결정 권한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거래처 비교자료, 업무 관련 이메일 등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 배임의 고의 중 어떤 부분에 다툼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이견이 있다면 거래 당시의 시장가격과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임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반환하거나 배상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해금 일부를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이유로 반성문만 제출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피해 발생 경위와 회복 노력,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억에 의존하여 추측하기보다 당시 작성된 업무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보다 실제 범죄 성립 여부가 우선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초범이라도 피해 규모와 범행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업무상배임죄초범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업무상 권한과 거래자료, 적용 혐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구분하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책임을 방지하고 적절한 처분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863)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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