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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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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청산등기, 완벽한 법인 마무리를 위해 준비하세요.

2025.12.16 조회수 3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법인해산청산등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업 목표 달성, 경영 환경 변화, 또는 기타 내부적인 이유로 법인을 정리하는 것은 사업의 한 주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죠.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폐업과는 달리, 법인 정리 과정인 법인해산청산 절차는 복잡한 법적 요건과 단계별 등기가 요구되므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처리할 경우 법인격이 온전히 소멸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해산청산등기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절차, 소요 기간, 그리고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인의 깔끔하고 안전한 마무리를 고민하는 대표님들께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법인 해산청산으로 등기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2.법인해산청산등기 절차 상세 안내 

3. 법인해산청산등기 소요 기간과 필수 서류 

4.해산청산 외 법인 정리 방법: 해산청산간주와 법인 파산

 


 

 

 

1. 법인 해산청산으로 등기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의 존속을 종료하는 일련의 과정은 크게 법인해산법인청산으로 나뉩니다.

 

 

법인해산은 법인의 경영활동을 멈추고 법인격 소멸의 첫 단계에 들어서는 공식적인 조치이며, 해산 사유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법인 존립기간 만료, 또는 정관에 명시된 사유 등 상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없을 경우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산 이후에는 법인청산 절차를 통해 법인의 잔여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청산 과정에서 청산인이 선임되어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에게 부채를 변제한 뒤, 남은 잔여 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법인청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법인의 폐업은 폐업 신고(세무서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소멸되지 않으며, 법인해산청산등기를 통해 법인 등기부를 폐쇄해야 법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법인해산청산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즉 채무초과 상태라면 상법상 법인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정리 전 재무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인해산청산등기 절차 상세 안내 

 

법인폐업은 크게 세무서 폐업 신고와 법인 등기부상의 폐쇄 절차로 나뉘지만, 법인격 소멸을 위해서는 법인해산청산등기 절차가 핵심입니다.

각 단계는 법정 기간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의 완전한 소멸을 위한 해산 및 청산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


법인해산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를 통해 해산을 결의하고, 동시에 청산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으로 선임됩니다.

 

 

(2)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신청

 

청산인은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3) 해산사유 및 재산목록 신고


청산인 선임등기 후, 청산인은 본점 소재지의 해산 사유와 함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해산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와는 별개의 필수 절차입니다.

 

 

(4) 채권 신고를 위한 공고


청산인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회사의 공고 방법으로 정한 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채권 신고 공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회사 채권자들에게 일정 기간(최소 2개월 이상) 내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최고하는 내용으로, 채권자 보호 절차의 핵심입니다. 공고 기간은 법인해산청산 과정 중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합니다.

 

 

(5) 채무 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


공고 기간이 종료된 후, 청산인은 신고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잔여 재산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주주들에게 분배합니다. 모든 채무가 변제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6) 결산보고서 작성 및 청산종결등기

 

모든 정리가 완료되면, 청산인은 채무 변제와 잔여재산 분배 내용을 담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의 승인(보통결의)을 받아야 합니다. 결산보고서 승인일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등기소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합니다. 이 등기까지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가 최종적으로 폐쇄되고 법인격이 소멸하게 됩니다.

 

 

 

 

 

3. 법인해산청산등기 소요 기간과 필수 서류 

 

 

법인해산청산등기 절차는 앞서 언급된 채권 신고 공고 기간(최소 2개월)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산 및 청산 등기 자체는 각각 약 2주 정도 소요되지만, 이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 준비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추가적인 지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산청산 필요 서류>

 

  • 주주총회 의사록 
  •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주주 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주주총회 승인 필수)
  • 정관사본
  •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주주 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결산보고서 (주주총회 승인 필수)
  • 신문공고문 원본

 

 

모든 서류는 법적 요건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하나의 서류라도 누락되거나 불완전하게 제출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는 해산결의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산보고서는 청산 과정의 최종적인 재산 정리 내역을 담아야 합니다.
 

 

4. 해산청산 외 법인 정리 방법: 해산청산간주와 법인 파산

 

법인해산청산등기를 통한 정식적인 방법 외에도 법인을 정리하는 다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법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해산청산간주: 잔여재산이 적고 채무가 없을 경우


소규모 법인 중 잔여 재산이 거의 없고, 채무도 모두 정리되어 내부 정산이 가능한 경우라면, 굳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 등기 후 5년간 아무런 등기 변경 없이 방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간주 처분을 하게 됩니다(휴면법인). 해산간주 후 또다시 3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되어 법인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총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별도의 법인해산청산등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영업 수익이 발생하거나 등기를 하게 될 경우 미등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법인 파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일 때는 상법상 법인 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와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게 법인을 정리하기 위해 법원의 감독 하에 파산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책임 있는 마무리 방법입니다.
 

 

 

맺음말

 

법인해산청산등기 과정은 상법, 민법, 세법 등 여러 법률이 얽혀 있으며, 각 단계별로 정확한 서류 준비와 기간 준수가 요구되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공증부터 채권자 보호를 위한 공고, 복잡한 재산 목록과 결산보고서 작성, 그리고 최종 청산종결등기까지, 대표님께서 홀로 이 모든 과정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등기 절차 중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나 서류 누락은 절차 지연은 물론, 예기치 못한 과태료나 법적 분쟁을 초래하여 법인의 깔끔한 정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해산청산등기를 포함한 복잡한 법인 등기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갖춘 전문 인력을 통해 고객님의 법인 마무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와드립니다. 불필요한 시행착오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법인 등기부를 폐쇄하고, 잔여 재산 정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하세요. 법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깨끗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인해산청산에 대한 궁금증이나 절차 진행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의 상담 채널을 통해 문의하시면,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과 합리적인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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