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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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 절차, 온전한 마무리를 위해 : 해산청산등기, 파산, 해산간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시장 변화나 재무상황, 사업 방향 조정 등 다양한 사유로 법인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 사업자등록증만 반납하면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하곤 하시는데요. 법인폐업은 단순히 사업자폐업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은 독립된 법적 인격체이기 때문에 세무 절차와 등기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법인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오늘은 법인폐업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인해산청산 절차, 상황별 법인 폐업 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법인폐업 : 세무서 폐업신고와 법인등기 소멸
2.법인 상황별 폐업 방식: 해산청산등기·해산간주·법인파산
3.법인해산청산 등기 절차
1. 법인폐업 : 세무서 폐업신고와 법인등기 소멸
온전한 법인폐업은 두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세무서의 법인사업자 폐업 신고, 두 번째는 법원 등기소를 통한 법인 해산·청산등기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단계라도 누락된다면 법인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먼저 세무서 폐업신고는 사업 활동을 종료한다는 의미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없어졌다고 해서 법인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살아 있는 한 법인의 법적 인격은 지속되며, 등기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국세청 고지서가 계속 도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폐업을 완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2. 법인 상황별 폐업 방식: 해산청산등기·해산간주·법인파산
법인폐업은 모든 법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와 잔여 재산 여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향후 세금 문제나 채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산이 부채보다 충분히 많고 정산할 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법인해산청산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후 해산등기를 신청합니다. 이후 채권자 공고를 거쳐 채무를 정리하고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한 다음 청산종결등기를 마치는 구조입니다. 해산청산은 절차가 복잡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법인을 없애 법적 안정성이 높습니다.
반면, 잔여 재산이 거의 없고 채무도 없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 해산청산간주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마지막 등기 이후 5년이 지나야 해산 간주가 가능하고, 그 후 3년이 더 지나야 청산간주되어 등기부가 폐쇄됩니다. 실제 소멸까지 최소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 기간 중 다시 법인을 운영한다거나 변경등기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법인파산 절차가 적합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합니다. 임의로 해산·청산등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파산절차가 유일한 안전한 선택지입니다.
법인폐업은 재무구조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각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인해산청산 등기 절차
법인해산청산 절차는 요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누락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입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고 청산인을 정한 후,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 본점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채권 정리, 잔여재산 분배 등 청산 절차 전반을 책임지게 되며 대표자의 역할을 대신 수행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해산 신고와 채권자 공고입니다. 청산인은 취임 후 관할 법원에 해산 신고를 해야 하며, 신문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 2개월 이상 채권자 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고는 총 2회 이상 게재해야 하며, 공고 기간 동안 채권자들은 보유 채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청산 절차의 핵심 단계이기 때문에 형식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청산종결등기입니다. 채권 신고 기간이 끝난 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이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뒤, 승인일로부터 2주 이내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법인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합니다.
법인해산청산 관련된 서류는 요구되는 형식이 까다롭고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기 쉬워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폐업은 법인격을 완전히 정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세무서 폐업신고뿐 아니라 법인해산청산등기까지 정확하게 진행해야만 법인이 온전히 소멸하며, 절차 중 누락이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산청산, 해산간주, 법인파산 등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절차도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법인폐업 사례를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해산등기부터 청산종결까지 필요한 문서 준비와 등기 신청을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법인 정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전문가 상담 진행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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