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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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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 절차와 주의사항 알아보고

2025.04.18 조회수 34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법인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매출이 오르고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수록 세금 절감과 사업 확장을 위해 개인사업자처럼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1인법인설립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1인법인은 법인 운영의 효율성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최근 많은 창업자와 자영업자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절차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절차나 미비한 준비로 인해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1인법인설립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설립 절차와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고급 법인인감도장, 각종 설립서류,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설립에 관한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진행하세요. 

 

* 테헤란 선택의 이유

 

1인법인 이란?

 

 

1인법인이란 말 그대로 '1명이 주주이자 대표인 법인'을 뜻합니다.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편의상 혼자 법인을 운영하면 1인법인이라고 불리며,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혼자 소유한 법인 형태를 말합니다.

 

 

주주는 자본금을 출자해 회사를 소유하고, 이사는 회사 운영을 책임지는 존재인데, 1인법인은 이 두 역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법인은 독립된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이 무한책임을 지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출자한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구조를 가집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장점이 됩니다. 게다가 법인세는 소득 구간별로 9%~24%로 구성돼 있어, 고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최고세율 45%)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에 대표자 급여도 인건비로 처리돼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1인법인은 법인의 장점과 개인사업자의 간편함을 누릴 수 있는 법인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1인법인설립 절차

 

 

1인법인 설립하려면 몇 가지 필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상호명, 사업 목적, 자본금, 법인 주소, 임원 구성 등 기본 설립 요건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같은 관내에 동일한 이름이 없는지 법인상호검색을 통해 확인하고, 사업 목적은 진행할 업종에 맞게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기본사항을 토대로 법인설립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요건에 맞게 정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단계는 법인설립 필요서류 작성입니다.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식 인수증, 취임승낙서, 잔고증명서, 인감신고서 등 다양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내용이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불일치하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완료 후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원 등기소와 세무서를 거쳐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증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법인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1인법인설립, 조사보고자 선임 주의

 

 

1인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조사보고자'의 선임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적법하게 설립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조사보고서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인법인의 경우, 주주와 이사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주식을 갖지 않은 제3자를 임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물론 공증변호사를 선임하여 설립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선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무상 가족이나 지인을 설립 시 주식없는 임원으로 등록하고 조사보고를 맡깁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이후 해당 인원을 사임시키는 방식으로 1인 체제를 유지하죠.

 

 

조사보고자 선임을 소홀히 하면 설립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맺음말

 

1인법인설립은 개인사업자보다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고 세제 혜택도 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설립 절차는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조사보고자 선임과 서류 작성 등 세세한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 법인을 설립하는 분들이라면 서류 누락이나 잘못된 절차로 인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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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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