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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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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장점 알고 설립하세요

2025.02.27 조회수 66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돈 버는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등 1인사업자가 대세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1인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설립이 간단하고 운영이 쉬워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혼자 운영하는 1인법인 설립을 생각하시죠.  


1인법인은 법인의 장점을 누리면서도 개인사업자처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법인 형태를 갖추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적 보호를 통해 개인 재산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인법인도 설립 절차가 필요하며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설립등기가 보정이 나서 지연되거나 각하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인법인장점과 설립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고급 법인인감도장, 각종 설립서류, 등록면허세 대납 등의 법인등기 대행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 테헤란 선택의 이유

 

1인법인 이란?

 

 

1인법인이란 한 명의 주주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동시에 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을 말하는데요. 1인이 법인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대표자가 곧 주주이자 경영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은 주주와 임원이 구분되지만, 1인법인의 경우 주주와 이사가 동일한 경우가 많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와 구분되며 법인의 자산과 개인 자산이 명확히 분리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인이라 개인과 형태가 똑같아 보이지만 법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자를 1인법인이라고 합니다. 

 

 

 

 

1인법인장점 알아보고 선택을 

 

 

1인법인을 설립하기 전, 1인법인장점을 알아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1. 책임의 제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실패 시 발생한 채무를 개인이 책임집니다.  하지만 법인은 법인 자체가 별도의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에 출자한 자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데요. 책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1인법인을 운영하면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개인 재산이 보호됩니다. 사업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인을 설립합니다. 

 

2. 세금 절감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만, 법인은 법인세를 적용받아 일정 소득 이상이라면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사업 신뢰도 및 신용도 상승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대출, 투자 유치, 대외 거래 시 법인이라는 형태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사업의 확장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4.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일반 법인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1인법인은 대표자가 주주와 이사를 겸하므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장점을 얻으면서 운영의 편리함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인법인설립 절차

 

1인법인도 법인이기에 설립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철저하게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진행하세요. 

 

법인 기본사항 정하기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상호, 본점, 목적, 자본금, 임원 및 주주 등 기본사항을 요건에 맞게 정해야합니다. 상호는 같은 관내에 동일 상호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자본금은 사업규모에 맞게 설정하세요.  

 

설립 필요서류 작성 

법인설립 필요서류로는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잔고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와 서류는 내용에 오기나 누락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등기가 보정이 나거나 잘못 나오면 시간과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

설립서류와 신청서를 관할법원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법원 등기소에서는 요건과 형식에 맞게 서류가 작성되는지 판단하고 문제가 없으면 법인설립등기가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을 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 받아야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1인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지만, 설립 절차가 번거로워 처음 법인설립 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설립등기를 위해 법인등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인법인장점을 알아보고 설립을 결정했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진행하세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농업회사, 사단법인 등 각 종 법인 설립 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법인 첫 발걸음, 법무법인 테헤란과 동행하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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