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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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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대표변경 사유에 맞는 준비를

2024.04.03 조회수 115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단법인의 임원 중 이사는 필수기관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와 관련하여 변동 사항이 발생한다면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대표이사 또한 이사 중 한 종류인데요. 그렇기에 사단법인 대표 변경의 상황에서는 시기, 서류를 고려하여 변경등기를 마쳐 주셔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사단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될 경우 진행하셔야 하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사단법인 대표 변경의 상황에서는

 

사단법인의 대표가 변경되는 상황이라면 기존 대표는 퇴임등기를, 새로운 대표는 취임등기를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단, 퇴임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퇴임의 원인에 따라 준비해 두셔야 하는 추가 서류가 달라진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한편 임원변경등기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등기해태를 주의하시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사의 선임은 기본적으로

 

이사의 선임은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대표 선임은 이사회 개최를 통해 다루어져야 하며, 이사 과반수의 의결을 이끌어 내셔야 하는데요.

 

단 정관에 의결 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규정으로 결의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단법인에 있어 이사회는 필수 기관이 아니라는 점, 상황에 따라 사원총회를 개최하여야 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하실 때

 

결의 과정에서 작성하신 서류를 공증하셨다면 이제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기존 대표가 사임을 하였다면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하죠. 반면 해임의 경우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외 형의 선고, 사망, 파산 등과 관련된 퇴임은 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편 새로운 대표의 취임등기에는 취임승낙서를 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유에 관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셨다면 공통 서류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공통 서류에는 정관, 법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개최한 회의의 의사록 등이 있는데요.

 

그다음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 주시면 등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경우라면

 

기존과 다른 인원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실 때에는 개최한 총회의 회의록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변경등기 전 뿐만 아니라 후에도 주무관청으로의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맺은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단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를 포함한 이사의 변경등기를 하셔야 된다면 서류 수집, 회의 개최 등으로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 절차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재접수, 등기해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대행으로 처리해 문제의 여지를 줄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현재 테헤란은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대면 상담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며 연락 주시면 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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