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사단법인대표자변경 절차가 쉽지 않아

2022.08.22 조회수 2674회

 

 

 

 

 

비영리법인 대표자변경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꽤 많이 일어나는 사항이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대표자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도 대표자가 변경되면 그에 맞춰 변경등기를 해야함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반 영리법인에 비해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보니 비영리 법인의 대표자변경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실제 비영리법인 임원변경등기를 위탁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만만치 않으므로 전문 도움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아래 사단법인 대표자변경 관련된 정보를 글로 적어두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뒤에 관련해서 변경등기 대행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궁금한 부분은 직접 문의주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대표자가 변경되는 사유는?

비영리법인(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이유는 다른 영리법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대표자의 임기만료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의 임원의 정해진 임기를 가지므로 임기가 종료되면 임기를 이어주는 중임등기를 해줘야 하는데요,

 

 

만약 임기를 이어가지 않는다면 퇴임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대표자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으니 취임등기를 통해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을 해야합니다.

 

 

임기만료의 이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기종료 전에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정해진 임기가 다 만료가 되어서 그만두게 되면 퇴임등기를 하지만, 임기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될 때에는 사임등기를 진행합니다.

 

 

더이상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이어나갈 수 없다면 사임등기를 통해 대표자가 변경됩니다.

 

처음 사단법인을 만들 때에는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하게 되지만, 초기의 목적 달성에 열의를 잃고 대표자 자리를 내려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굉장히 곤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그만두게 되면 서류적으로 처리해야할 사항이 많아지는데요,

 

 

이 또한 상시 업무가 아니기에 직접 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자변경을 위해 진행되는 처리 절차 및 필요서류는?

 

대표이사변경을 위해서는 일단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만 진행 가능한 부분이므로 예외로 다르게 진행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회는 정해진 정족수를 충족해야만 개최가 되고 의결이 가능하므로 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은 과반수가 참석해야만 적법하게 개회가 됩니다. 임원 미달인 상태로 진행한 결의는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자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은 설립 시 승인을 받은 관할 주무관청입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대표자변경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변경된 대표자 내용을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당소에서 진행해드리는 부분은 임원변경등기 부분인데요, 대표이자변경(정관변경) 허가를 취득하면 그에 맞춰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대표자를 교체해주는 것이며, 교체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변경 내용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자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관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회원들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 취임승낙서

- 총회의사록

- 변경되는 이사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위 서류를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그 외 필요한 부분은 회사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단법인 대표자변경 등 임원변경은 절차 진행이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직접 하기에는 어려워서 거의 대부분 대행을 맡기게 됩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 대표자변경 등 임원변경등기가 필요하시다면 당소에 먼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당소는 비영리법인 임원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소는 사단/재단 법인 변경등기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하고 서류를 작성합니다.

 

진행 절차와 비용, 서류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바로 통화 가능합니다.

 

 

 

 

 

 

테헤란은

 

 

★ 3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 수상!

 

★ 주식회사설립, 유한회사설립, 상호변경, 주소변경, 목적변경, 임원변경, 자본금변경, 해산등기 청산등기 모두 진행 가능

 

★ 전자등기/ 서류등기 모두 가능

 

★ 전지역 법인등기 비대면 서비스 처리

 

★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 법률 전문인력 150명 보유

 

Tel : 1668-1618

 

온라인 채팅으로 서류, 비용, 절차 바로 물어보고 무료 견적 받기! (클릭)

수수료 0원! 무료법인설립 자세히 확인하기! (클릭)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