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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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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서류 나누어 생각해 보실 필요가

2024.03.25 조회수 12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주목하실 점이 많습니다. 그중 한 과정이 바로 법인설립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인설립 서류는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법인에 맞는 서류들로 정확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빈번히 실수가 발생되곤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법인설립 서류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 운영에 중요한 서류인 정관

 

대표적인 법인설립 서류라 하면 정관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정관은 법인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는 서류인데요. 이에 더해 법인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도 포함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정관의 내용은 성격에 따라 절대적/상대적/임의적 기재 사항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정관을 만드실 때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절대적 기재 사항을 기본으로, 각자 설립하실 법인에 맞는 기재 사항들을 적절히 기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립 준비 과정에 필요한 서류들

 

법인설립을 위해선 설립등기 전 여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조사보고 절차입니다.

 

조사보고절차란 법인의 설립이 적합한 기준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작성하시는 조사보고서도 법인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데요.

 

다만 조사보고서는 대표님이 직접 작성하실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원 & 주주들에 대한 서류

 

설립등기를 하실 때에는 임원과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만약 설립등기를 전자등기로 하신다면 위 서류는 임원과 주주의 공인인증서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록 등도 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설립 비용에 대한 서류들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과 세금을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자본금을 설정하신 뒤에는 해당 금액이 들어있는 잔고증명서 혹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법인설립에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하신 뒤 영수증도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요구되는 서류들

 

설립등기를 마치셨다면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에도 일정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해 법인의 주소지와 관련된 서류인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 밖에 인허가가 뒤따르는 사업목적을 등록하셨다면 해당 인허가 관련 서류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맺은말

이렇듯 법인설립 서류는 다양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공통적 서류와 상대적 서류를 구분하신 뒤, 설립하시려는 법인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법인설립 서류를 마치셨다면 이제 법인설립을 위한 여러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다 느끼신다면 테헤란과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문적으로 법인설립 절차를 대행하고 있겠습니다.

 

테헤란은 법인설립의 핵심 절차인 설립등기를 무사히 마치실 수 있도록 대행 서비스를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 법인설립 관련 부가적 서비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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