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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법인설립 가능할까?

2024.02.05 조회수 155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직장인 분들 중 법인설립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희망하기 때문인데요.

 

어려운 시대인 만큼 직장 소득 외에도 개인 사업을 통해 소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직장을 다니면서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가 하는 부분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장인 법인 설립 가능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인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의 가부 여부는 물론이고,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혹시 지금 현재 법인설립 계획을 갖고 있는 직장인이 계신다면 본 포스팅을 주목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3분, 단 3분만 확인해 보시면 직장인법인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인데요.

 

혹시 지금 당장 법인설립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직장인법인설립 주의사항

 

우선 아셔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직장인의 법인설립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회사의 겸직금지 사항이 있는 지 확인해두는 것인데요. 만약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미리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회사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다른 일을 하게 될 경우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이기 때문에, 해결 하기위해선 적절한 타협이 필요한데요.

 

물론 회사에 보고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도 존재하긴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조금 더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공무원이 법인의 대표이사를 하는 것은 특정회사와 어떤 관계나 유착관계로 보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법인을 설립할 때는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발기인과는 별개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인설립 비용절약을 위해서는

 

법인 설립을 진행할 때,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알아 둬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법인등기 설립 지역에 관한 것인데요.

 

법인 설립 지역은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지역을 선택 하느냐에 따라 법인설립에 드는 비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흔히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는데요. 선택하는 지역에 따라 법인 설립에 드는 비용이 3배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한 지역에 법인설립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법인이 포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즉 법인설립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주소지를 비과밀억제권역으로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경써야하는 항목은 바로 ‘자본금’인데요.

 

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에 따라 법인설립 시 지불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에서 책정된 기본 자본금은 2,800만 원입니다. 2,800만 원까지는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8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금액에 비례해서 세금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개인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높게 설정하지 않는 것이 절세를 위해서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물론, 자본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튼튼하면 회사의 안정성과 신뢰가 높이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면 일부러 높은 자본금을 설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법인설립까지는?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이 요건들은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누락되거나, 법인설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요건은 상호명, 사업목적, 자본금, 임원, 주식, 본점주소지 등에 관한 것인데요.

 

필요한 서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성립등기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인감증명서등이 있겠습니다.

 

법인설립 신청 후 심사까지는 보통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게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게 되면 오류는 없는 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고 난 뒤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세무기장까지 신청하면 준비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맺은말

위에서 알아 보았듯이 직장인이 법인을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데요.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 이것저것 준비하다 실수하기 쉬운데요. 그렇다면 법무법인 설립 전문로펌에 의뢰를 맡기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을 세우는 과정을 조력할 뿐만 아니라 내부 규율인 정관을 세울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현재 당소는 비대면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거나 의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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