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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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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사업자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다면

2024.01.19 조회수 214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제일 고민인 부분은 역시 법인개인사업자일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로 등록을 할지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하고 각각의 유형마다 장단점이 확실한 만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차이점이 다릅니다.

 

업종마다 차이도 크고 선호하는 경우도 차이가 큰데요.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유형이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사실 어떤 선택을 하든 내 선택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 법인으로 등록했다가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과정이 어렵기도 하고 처음에 등록했던 유형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법인보단 개인사업자가 맞는데 그걸 모르고 법인으로 등록했다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겠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을 해본 뒤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당소는 10년간 법인등기만을 전문으로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개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우리는 누구나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만 합니다.

 

이때 사업을 하고 있다면 세금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인데요.

 

사업의 순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그만큼 매출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절세 효과를 보는 것인데요.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계산할 때 복식부기장부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대신 개인사업자는 모두가 복식부기장부로 작성하는 건 아니며 일정 매출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복식부기장부의 의무를 가집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훨씬 간단하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고 만약 내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복식부기장부로 작성을 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혜택도 존재하게 됩니다.

 

법인개인사업자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우선 법인이 세금 관리를 때는 조금 어렵다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은 재무상태표를 통해 금전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이라도 오차가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오차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 법인은 항목에 따라 나눠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가 더 어렵고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법인의 돈을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법인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법인개인사업자가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비용처리인데요.

 

세금 관리와 다르게 비용처리는 법인사업자가 더 유리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주고 인건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다양한 항목으로 손금산입 처리가 가능한 만큼 금액이 초과되어 비용처리가 어려워도 다른 항목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사업자가 항목이 많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세금 내역을 비교해봤을 때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느냐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법인개인사업자에 따라서 장단점이 확실한 만큼 이를 비교한 뒤에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인개인사업자, 법인등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신청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에 비해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주소를 변경하거나 상호 또는 업종이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에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대신 법인사업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 법인등기변경을 통해 수정을 하고 난 뒤에 사업자등록증에 수정을 해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수정을 해만 합니다.

 

또 법인에서는 3년마다 임기가 끝나면 또 변경등기를 통해 수정을 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일처리가 늦어지면 그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있고 최대 500만 원까지 발생하는 만큼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법인사업자가 사업체 관리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법인개인사업자는 이렇게 봤을 때 큰 차이점을 가집니다.

 

따라서 처음에 결정할 때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는 어렵고 귀찮다고 해서 개인사업자로 선택했다가 시간이 지나 후회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과 법인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장단점이 워낙 확실하고 나에게 유리한 유형이 어떤 건지 파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럴 때에는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대행을 통해 처리를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수월하게 법인개인사업자를 등록할 있습니다.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지는 사항들도 꼼꼼하게 챙기지 않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글을 읽고 법인설립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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