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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 주의할 점은

2024.01.11 조회수 383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내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대부분 사업을 시작할 때는 대표가 한 명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가 두 명 이상일 때도 있답니다.

 

하지만 사업은 어쩌면 평생 동안 같이 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대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신경 쓸 부분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요.

 

또 단순히 공동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면 끝인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업은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표가 여러 명이라면 당연히 훨씬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여러 명의 생각을 의논하고 맞춰가면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동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사업체에 따라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 만큼 대부분은 전문가에게 법적인 절차를 맡기게 되실 텐데요.

 

실수 없이 기한에 맞게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법적인 경험과 실력이 풍부한 전문가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사업 규모가 크지 않거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비용이 부담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들은 꼼꼼하게 해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공동대표이사는 무엇일까?

 

법인을 운영하려고 하면 대부분은 대표가 한 명인 채로 시작하고 유지되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았을 때도 대부분 대표자가 1인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대표이사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종종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는 각각의 분야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해 공동대표가 되어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동대표이사는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걸 말하게 됩니다.

 

당연히 혼자서 법인을 운영하는 것보다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 만큼 다 같이 의논하고 의견을 맞춰야 히는데요.

 

공동대표는 단순히 이름을 올린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동업계약서를 따로 제출하게 됩니다.

 

공동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그대로 운영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한 명이 중간에 탈퇴를 하기도 하는데요.

 

또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어 새로운 대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을 하고 대표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대표이사의 장단점은?

 

공동대표이사로 사업을 운영하면 그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내가 공동대표를 고려하고 있다면 장단점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공동대표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절세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공동대표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1인이 감당하는 게 아닌 지분비율에 나눠 구성원들에게 분배가 가능한데요.

 

공동대표를 하면 과세표준이 분산되고 대표들의 소득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수익이라고 해도 대표자 1인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과 여러 명의 공동대표들이 수익을 나눌 때 매겨지는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세금 절세 효과의 장점이 있다면 당연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공동대표의 단점은 결정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대표가 1인일 경우에는 최종 결정도 당연히 대표 혼자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그만큼 모든 일에 결정이 빨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공동대표는 세무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게 당연하게 됩니다.

 

한 문제에 대해 여러 명의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을 하나로 합쳐서 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1인 대표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문제일수록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늘어나는 걸 생각하면 진행이 늦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지 않은데요.

 

우리는 세금을 낼 때 최대한 절세를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 처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의 주의점

 

공동대표를 하게 되면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사업을 하면서 어쩔 없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더욱 신속하고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물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서로의 생각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초반에는 서로 싸우거나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맞춰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의견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대화를 통해 수월하게 풀린다면 다행이지만 중요한 문제일수록 서로의 의견이 달라지면 합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해결 기준을 마련해둬야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책임 소재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해야지만 앞으로의 사업 운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업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하고 동업관계라는 게 증명될 수 있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과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에 대한 규칙을 정해둬야 하는데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앞으로의 사업을 위한 내용인 만큼 더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맺은말

오늘은 공동대표이사를 선출할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다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 중인데요.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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