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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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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중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2023.07.24 조회수 88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대표이사는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기업과 대표를 따로 떨어놓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은 대표할 사람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죠.

본 법인이 법인등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면서 다양한 등기를 대행합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이사변경등기에 전문성이 뚜렷한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지 않으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15년이고 20년이고 동일한 사람이 회사의 대표로 있는다면,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변경등기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법인의 임원이며, 임원은 임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임기가 종료된다면 대표이사를 이어가든지, 그만두든지 변경등기를 해야하죠.

이번 칼럼에서는 대표이사변경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변경등기에 대해 잘 몰랐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칼럼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대표이사변경등기 종류는?

 

대표이사변경등기의 종류는 임원변경등기 종류와 같습니다.

다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1. 취임등기

2. 중임등기

3. 퇴임등기

4. 사임등기

5. 해임등기

 

여기서 거의 진행되지 않는 해임등기를 제외하고 등기들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취임등기

 

취임등기는 새롭게 임원을 등록해야 할 때 진행되는 등기입니다.

법인설립 시에 하는 임원등기의 경우 대부분 취임등기죠.

새로운 임원이 추가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취임등기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하게 되면 취임등기를 하면 됩니다.

 

2. 중임등기

 

대표이사는 법인의 임원이기 때문에 임기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임기도 3년인데요.

3년의 임기가 지나고 계속해서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려면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중임등기는 중간에 공백없이 계속해서 임원직을 유지하게끔 하는 변경등기인만큼,

꼼꼼하게 날짜를 계산해서 등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퇴임등기

 

퇴임등기는 임기가 종료되고 나서 더 이상 임원직을 유지하지 않을 때 하는 등기입니다.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뒤 임원이 그만둔다는 점에서 사임등기와 구분되죠.

 

4. 사임등기

 

사임등기는 임기가 남았지만, 중도에 임원직을 그만 둘 때 하는 변경등기입니다.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자진해서 임원을 그만둔다는 점에서 퇴임등기와 차이점을 가집니다.

 

 

 

대표이사변경등기 절차는?

 

대표이사중임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뒤 대표이사의 임기 종료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중임등기를 해야 다른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나 임기가 지나도 예외적으로 과태료를 안무는 경우가 있는데요.

12월 결산 법인 기준 다음 해 정기주주총회 날짜까지는 과태료가 대표이사중임 날짜가 지나도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예외 규정이 있을까요?

대표이사중임등기를 위해선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데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엔 번거로운 절차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시주주총회가 아니라 과감하게 정기주주총회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1월에서 3월 사이에 임기가 종료되는 대표이사의 경우엔만 정기주주총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기간에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변경등기를 진행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표이사중임을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했다면, 해당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중임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주의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여기서 중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중임등기 신청서

주주총회 의사록

중임 승낙서(대표이사 인감 날인)

대표이사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개인 주민등록 증명서면

법인 도장

주주 명부

 

 

 

맺은말

이상으로 대표이사중임등기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대표이사로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3년마다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위 사항에는 어떤 예외규정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모든 법인회사 대표님들은 3년마다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대표이사 뿐 아니라 다른 임원들도 해야 하는 등기입니다.

결국 한 법인 내에 임원 수가 많다면 지속적으로 임원변경등기를 해줘야 하는데요.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롭고 챙기기 힘든 업무들입니다.

그러므로 임원변경등기 및 대표이사변경등기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게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본 법인은 대표이사중임등기를 포함해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인설립

▶ 법인전환

▶ 그 외 각종 변경등기

▶ 세무기장

▶사업자등록증대행

종합기업서비스가 필요하신 대표님이라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방문상담과 유선상담, 온라인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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