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 사업자주소이전, 2주 안에 등기 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2024.01.09 조회수 306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 의무를 가지는데요.

등기부등본상 써있는 내용에 변동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항을 일정 기간안에 반영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안에 등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법인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업자주소이전을 진행했을 때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업자주소이전을 위한 등기는 혼자서 처리할 수 없는 등기는 아니지만 많은 대표님께서 전문가에게 이를 맡기고 사업을 진행하시곤 합니다.

아무래도 등기라는 것이 생소하기도 하고, 처리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소는 10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등기, 법인설립, 법인해산/청산 등 다양한 등기업무를 수행중인데요.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 사업자주소이전, 2 이내에 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상 변동사항이 생기면, 법인에게 이를 반영해야하는 등기의무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때문에 변동이 생기면 일정 기간 안에 이를 반영하도록 국가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두었습니다.

주소이전의 경우는 2주 안에 이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초과된 일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되어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나가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등기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등 여러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때문에 2주라는 시간 안에 법인 사업자주소이전 사항을 등기상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주소이전, 유형이 있다고요?

 

사업자주소이전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관할이 변경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할은 지역, 그러니까 '시'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서울시에 소재지를 두고 운영하다가 서울이지만 다른 구로 옮기는 경우는 관할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성남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가 수원시로 소재지를 옮겼다면 관할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관할내 이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지점이 존재하는 경우 지점에서도 등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복잡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많은 대표님께서 혼자 진행하시기보단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사업자주소이전,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관할 내 이전인지, 관할 외 이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관할 외 이전이거나, 정관에 시까지만 기재한 것이 아니라 상세주소를 기재한 경우라면 정관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정관수정을 위하여 66.6%이상 지분이 참석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결의된 내용이 적힌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소변경을 위한 결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사회의사록 역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단, 법인 임원이 두명 이하라면 주주총회나 이사회개최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과정이 끝납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 사업자주소이전, 2주 안에 등기를 처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당소는 10년 경력의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자문, 소송/분쟁, 세금처리와 특허 등 권리취득까지 기업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종합기업형 로펌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