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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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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절차, 파산과 다른 점은

2024.01.05 조회수 306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에 들어서는 시기에 들어섰는데요.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경제에 큰 타격을 준 만큼, 법인폐업, 법인파산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께서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임금이 체불되거나, 세금납부가 늦어지는 등 더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련 절차를 알아보시는 분께서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법인폐업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과 법인파산과 폐업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당소는 다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법인 해산/청산, 변경등기 등 다수의 등기업무를 대행하여 수행중 인데요.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좋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폐업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기본적으로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더는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을 때라면 법인폐업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일정 절차를 따라 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우선, 법인폐업절차의 구성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법인해산, 청산, 사업자등록증 반납이라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법인해산

 

법인폐업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진행하게 되는 절차가 아닐까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여 폐업을 진행하는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법인사업자는 법인격이라는 것을 소멸시켜야만 완전한 폐업이 가능한데요.

 

이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첫번째 과정이 법인해산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법인 해산에 대해 결의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해산결의를 진행했다면 2주 이내에 법인해산등기라는 것을 접수하여 법인해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나 진행할 수는 없으며, 청산인이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청산

 

해산등기를 진행했다면 법인청산, 그러니까 청산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법인격을 소멸시키고 법인을 폐업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 채무 등을 모두 정리하여 0으로 만들어주어야만 합니다.

 

이 때, 법인청산을 진행한다는 공고를 신문사에 게재해야 하는데요.

 

공고 기간이 종료된다면 청산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정리되지 않고 0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청산을 진행할 수 없으며, 개인이 혼자 진행하려다보면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반납

 

맨 처음 진행해도 무방한 절차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여 폐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법인해산/청산을 진행하기 전 맨 먼저 진행해도, 모두 끝난 후에 진행해도 상관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편한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 폐업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법인폐업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존재하는데요.

 

법인이 일정 기간동안 등기의무 등을 수행하지 않고,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국가에서는 직권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해당 법인을 해산/청산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법인을 만들고 5년이라는 시간동안 아무런 활동이 없거나, 등기의무를 방치하는 경우 직권해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법인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계속등기라는 것을 신청하여 법인해산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직권해산이 진행되고 3년이라는 기간이 더 경과하게 된다면 직권청산이 진행되며, 이 절차가 진행되면 더는 법인을 살려낼 수 없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법인을 설립하고 총 8년이라는 시간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직권으로 법인을 해체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폐업과 파산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따라서 법인폐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인파산절차를 모두 진행하고 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몇가지 유의할 점이 있으며,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확실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데요.

 

법인파산절차를 잘못 진행하게 된다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법인폐업과 파산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인파산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에야 법인폐업이 가능합니다,

 

법인폐업절차는 법인격을 소멸시키고 법인을 폐업하는 절차이며, 법인파산절차는 법인이 가진 채무 등에 대해 구제를 받을 있는 절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폐업절차, 파산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당소는 다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글을 읽고 법인폐업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등기관련하여 상담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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