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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폐업 3달 이상 걸리는 이유

2023.08.28 조회수 758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인생이 호사다마라지만 역시나 안 좋은 소식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늘 힘든 일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난관을 마주한 분들도 마찬가지죠.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회사는 늘 잘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영업종료를 선언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회사를 정리하는 것에도 힘이 듭니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도와줄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폐업 절차가 어렵기도 하고요,

절차 과정에서 마주하는 문제들도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지점이 많습니다.

 

지금 회사를 정리하고자하는 생각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폐업 정보를 보시고

혼자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도맡아서 완료해줄 10년 경력의 법인등기 전문가가 대표님들을 도와드립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폐업 순서는요

해산과 청산

 

해산과 청산 수순으로 진행됩니다.

폐업은 단순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그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제출하고 나서도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보정이 날 수 있으니 완료 통보를 받을 때까지 긴장을 하셔야 합니다.

해산은 공식적으로 법인이 해체되어 없어지는 것을 발표하는 일입니다.

더이상 법인을 운영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모두에게 알리고 본격적으로 폐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해산은 주주총회 결의에서 진행을 하며, 해산결의와 함께 청산인도 선임합니다.

청산인은 폐업 과정을 도맡아서 진행할 사람입니다. 문제없이 진행을 해줄 사람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해산 결의가 끝나면 청산인은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를 등기관에 신청합니다.

(각 등기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적어둘게요!)

 

청산은 해산 다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에 남은 금전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빚이 있다면 갚아야하고, 받을 돈이 있다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정리하고 남은 이익금은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을 하게 됩니다.

청산인은 공고신문사에 폐업공고를 내게 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공고를 한 뒤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당 문제, 책임문제, 채권채무 변제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폐업이 오랜기간이 걸리는 이유도 중간에 사람들 간 문제 때문인데요,

이 단계를 잘 처리하셔야만 수월하게 폐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 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합니다.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면 비로소 법인격이 상실되어 완전한 폐업이 됩니다.

각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산등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정관

주주총회의사록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청산인선임등기

청산인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면서

주민등록등본

청산종결등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결산보고서

주주명부

신문공고문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폐업 0원으로 하는

직권폐업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0원으로 폐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직권폐업은 일단 총 8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첫 5년 동안 영업이익이 없다면 해산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또 3년이 지나면 청산간주가 되어 폐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총 8년 간 영업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채무 유무입니다. 빚이 있으면 완전히 법인격이 소멸되는 8년 동안은 변제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빚이 있다면 이자와 원금을 계속 갚아야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직권폐업은 빚이 없는 법인에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맺은말

법인 폐업 절차와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 과정을 모두 진행하는데에는 보통 2달 -3달이 소요됩니다. 꽤나 긴 시간이지요.

법인 운영을 종료한 뒤에 남은 법인등기 업무까지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서류 정리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정리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사무실도 내놓아야 하고 직원들 정리도 필요하고, 기타 사무물품 처분도 해야합니다.

따라서 법인등기 업무는 전문가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는 많은 업종 폐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실수 없이 빠르게 해결해드립니다.

중간에 발생하는 문제도 수월하게 해결합니다.

폐업 관련 조언이 필요하시거나 모든 업무를 맡길 곳을 찾고 계시다면 테헤란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10년 경력의 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하고 처리합니다. 당일 견적서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비용을 확인하시고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자등기 진행도 가능합니다. 전자등기는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 전화하시어 자세하게 견적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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