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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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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이런 오해를 받고 있었다고...

2023.11.29 조회수 281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끊이지 않는 딜레마를 이끌어내는 키워드 인 것 같습니다. 상담을 진행할 때 법인설립을 결심하고 오셔도 개인사업자가 더 나은가 여전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누구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해 잘 알 필요는 없지만,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예비사장님들은 두 항목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잘 다뤄둔 글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받고 있는 오해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글이 길지 않아서 금방 읽으실 수 있으니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습니.

* 테헤란 선택의 이유

 

 

 

1. 적은 매출이 예상된다면 무조건 개인사업자로 선택?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그렇다는 아니게 됩나다.

그이유는 추후에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면 법인사업자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이 당장 매출이 없어도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투자를 받기 위함, 그리고 추후 사업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추후에 법인사업자로 사업 변경이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로 시작을 해두면 사업확장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더 유리하답니다.

 

 

 

2.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세금측면에서 유리하다?

 

아닙니다.

 

 법인사업자가 어떤 측면에서는 세금 부분에서 유리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매출 부분을 확인해서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중 더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셔야 하십니다. 무턱대고 법인전환이나 법인설립을 하고 난 뒤에 후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3. 법인사업자는 돈이 많아야 설립할 있다?

 

​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엔 그랬긴 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업종 상관없이 무조건 5천 만원 자본금을 설정해야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5천 만원 자본금 기준은 폐지가 되었고, 일부 업종만 최저 자본금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의 법인은 100원 이상의 금액만 있으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00원으로 법인설립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사업자등록증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법인설립등기를 무사히 했다고 해도 나중에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에 거절 당할 수 있으니 터무니없이 너무 적은 금액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맺은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봤습니다. 개인과 법인 중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요.

테헤란은 법인등기를 대행하는 전문 업체이고, 특히 법인설립등기는 전자등기로 처리가 가능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업무를 맡기실 수 있겠습니다.

전자등기에 대한 부분은 아래에 글로 첨부를 해둘테니 읽어보시면 좋고, 빠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화를 주시거나 온라인 채팅 상담을 남겨주시면 10년 경력의 법인등기 전문가와 대화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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