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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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3가지를 먼저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결정권자들, 즉 이사는 반드시 법인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법적으로 3년이죠.
사규로 계약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든, 상법에 따라 모든 기업들은 3년마다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임기 내에 임원이 사임하게 될 경우에도 등기가 빠지면 안됩니다.
새로운 이사가 취임을 하게 되면, 이 역시 등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원변경등기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이번 칼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임원의 원수, 임기, 선출기관 확인
보통 감사와 이사의 임기를 모두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외 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관에 별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관을 꼭 확인하고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2. 기간 확인
만약 임원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변동일로부터 2주 안에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주 안에 임원변경등기를 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변경일을 꼭 확인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하죠.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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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임원의 취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원이 취임하게 되면 취임일로부터 2주 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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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이사의 경우 취임일로부터 3년의 임기를 가집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근무 여부에 따라 퇴임등기, 중임등기를 2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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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사임이 있는 경우 임원이 사임하는 경우, 사임일로부터 2주 내에 사임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3. 원시정관과 의사록도 같이 준비할 것
정관을 준비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가끔씩 회사설립 할 때 최초로 작성한 정관만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원시정관이라고 하는데요.
기업 설립 이후 정관 변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괜찮지만, 만약 정관을 한 번이라도 변경한 적 있다면, 정관 변경을 결의한 의사록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의사록을 첨부하지 않을경우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임원변경등기를 할 때 필수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 내용에 따라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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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2. 주주명부 3. 법인인감도장 4. 법인인감증명서 5. 취임 또는 중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6. 사임 또는 퇴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7. 이사회 결의 시에는 이사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8. 주주총회 결의 할 때에는 주주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임원변경등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1일 ~ 2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3년마다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년마다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같다면 덜 불편하겠지만
등기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서류 또한 매번 다르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굳이 시간을 써서 신경쓰기 애매한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시간에 더 쉽게 변경등기 처리를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임원변경등기를 맡기시면,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사업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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