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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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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등록증변경 필요한 정보 정리하면

2023.04.25 조회수 114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 변경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등록증변경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사업자등록증변경은?

 

법인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변경을 바로 해야 합니다.

​법인의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뜻은

​즉, 법인의 변경 등기 업무를 수반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변경등기를 먼저 진행한 후에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고 사업에 적용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 법인의 상호(이름) 변경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법인의 업종 변경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사업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3가지의 경우에는 홈택스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 방법은 우선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 탭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 탭에서 사업자등록정정(법인) 탭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업자등록 변경 사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상호(이름) 변경

 

법인의 상호가 변경될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등록증변경을 해야 합니다.

​상호는 법인의 간판이기 때문에 간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부터 법인의 등기, 법인의 사업자등록증까지 모두 변경해야 합니다.

​상호는 같은 관할 내에 같은 업종의 경우 동일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호를 변경하려면 같은 관할 지역 안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호 변경 등기를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의 상호명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호명 변경 등기 신청서

- 정관

- 주주명부

-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주주 과반수의 개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 변경

 

법인의 대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등록증변경을 꼭 해야 합니다.

​우선 법인 대표자 변경 등기 업무를 진행한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나 임원 수에 따라 이사회가 필요한지 주주총회가 필요한지는 다르기 때문에

​해당사항을 잘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권한 사항이라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이사가 3인 이하일 경우에는 주주총회 혹은 대표이사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는 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표자 변경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변경 등기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변경등기 신청서

- 정관

-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신고서

- 취임승낙서/사임승낙서

- 대표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

​대표자 변경 등기를 서류를 구비하여 완료하였다면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등을 준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업종 변경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업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법인사업자등록증변경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에 대해서 추가하고 싶다면 우선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업종 변경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업종(사업목적)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는 것은 변경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 목적에 대해 기재하고 싶다면 우선 업종변경 등기를 통해 추가해야 합니다.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의 업종을 변경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업종 변경 등기 신청서

- 정관

- 대표자 신분증

- 주주총회 의사록

- 법인 인감도장

​법인의 업종 변경 등기를 진행하였다면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도장, 그리고 대표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맺은말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사업의 세부 내용이 변경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해야 하지만 그전에 변경 등기도 진행해야 합니다.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민하지 말고 우선 등기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 업무를 지체하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벌금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표님께서는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법인 등기 업무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원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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