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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1인부동산설립 장점을 보면

2023.04.13 조회수 102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부동산법인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라면 꼭 고민하시는 법인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커지면서 많은 1인 대표님께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부동산 사업을 위한 첫걸음 1인 부동산 법인의 설립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오늘은 1인부동산설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인이란?

 

우선 1인으로 부동산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부동산 법인에는 다양한 법인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중개업 등 법인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부동산 법인 역시 상법에 따라 자본금의 제한 없이 100원부터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업종인 지에 따라 최저 자본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통 법인을 설립할 때는 일반적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업종 중에서 최저 자본금이 정해져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

1)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로

​자본금이 최소 5억 원 이상 설정해야 합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2)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임대업은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회사로

​자기관리/위탁관리형 두가지로 나뉩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 설정해야 하며,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

3)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5천만 원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1인 부동산 법인을 설립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립 장점 1. 세금

 

1인부동산설립 시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금입니다.

​보통 1인으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십니다.

​법인은 개인이 부과 받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적용받습니다.

​개인이 내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했을 때 세금 부담이 확연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5%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최근 심지어 법인세를 인하하여 최고 세율이 24%입니다.

​종합소득세는 6%에서 45%이며 법인세는 9%에서 24%입니다.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법인세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립 장점 2. 대출 활용

 

1인부동산설립을 통해 높은 레버리지대출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공개하고 운영하여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습니다.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신규 대출도 잘 나오며,

​개인 명의보다 담보대출도 비율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기 위해 법인이 일정 매출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매출 발생을 증빙하여 신뢰도를 높여 대출에 좀 더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함입니다.

 

설립 장점 3. 명의 분산

 

법인은 하나의 다른 인격 (법인격)으로 명의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인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개인과 법인을 따로 받을 수 있다면 소득을 분산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법인으로만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1인으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부동산설립 주의점

 

우선 1인으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본점 소재지를 잘 정하는 것입니다.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에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소재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세금이 중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한 지 5년이 지난 후에는 취득세를 중과 받지 않습니다.

​가장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는 공과금이 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해 3배가 중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지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서울이 가장 비싼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합니다.

​​

두 번째로는 임원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1인으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사보고자가 꼭 필요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조사 보고서를 꼭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보통 주식이 없는 임원 혹은 공증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식이 없는 임원을 한 명 등기를 하고

​설립 등기 후에 사임등기를 진행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1인 부동산을 설립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을 정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사업목적은 개수에 상관없이 많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목적의 경우 현재 운영할 사업의 목적과

​향후 운영할 목적까지 해서 10개에서 20개 사이로 설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 목적을 너무 많이 설정할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보여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맺은말

​오늘은 1인부동산설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잘 챙기기기 위해서는 최대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잘 설정하여 설립해야 합니다.

​직접 부동산법인이라는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효율적인 사업의 시작을 위해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법인 설립을 중점적으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쉽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1인부동산설립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을 고민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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