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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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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대표이사 관련 등기의 준비는

2022.12.21 조회수 98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할 땐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는 말처럼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바쁜 와중에 대표이사의 변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상황에 따라 다른 준비를 진행해 주셔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변경등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당소와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선택의 이유

 

 

 

*대표이사의 임기가 끝났다면

 

주식회사 대표이사도 보통 3년이라는 임기를 따르게 됩니다. 단, 결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중임을 통해 대표직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만약 기존의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대표직을 유지하려 한다면 중임등기가 요구되죠. 반면에 아예 새로운 사람으로 변경된다면 이전 대표이사는 퇴임등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등기 가능 기간을 참고하며

 

중임등기는 대표이사의 임기종료일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이사직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임일은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이지만, 중임등기는 임기 만료일 후 2주 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퇴임이 발생할 때도 임기 종료일로부터 2주 내에 퇴임등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표자가 필요하다면?

 

퇴임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대표이사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취임등기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취임등기는 새로운 대표자가 취임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진행을 해주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 절차 알아보기

 

우선 대표이사가 취임 혹은 중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개최하셔야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해당 대표이사의 취임 혹은 중임에 대한 결의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하지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개최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개최 전 관련 규정이 있는지 정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면 새로 취임하는 대표이사의 선임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취임승낙서에 대표이사의 개인인감을 찍으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변경등기를 진행하시려면 사유에 맞는 서류 + 필수적인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필수적 서류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신청서, 대표이사 및 법인의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등이 존재합니다. 이 외에 개최한 회의의 회의록, 취임승낙서 등의 서류를 상황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의 말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 지켜야 할 기간 등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해 주셔야 하기에 어떤 등기가 필요한지 정확한 파악이 요구되죠.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할 준비의 파악 및 변경등기에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운영에 있어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인 대표이사 변경을 테헤란과 확실히 준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변경등기가 몰리거나 사업이 바쁘게 돌아간다면 혼란이 가중되기 전 당소로 연락 바랍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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