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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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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대표이사변경 임기를 따지시며

2022.11.29 조회수 2100회

 

 

 

법인대표이사변경 대행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대표이사와 관련한 사항을 뚜렷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게다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지만 수시로 교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처럼 회사가 법인 대표의 것이 아니므로 주주들의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 바뀌기도 하고 스스로 사임하거나 퇴임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도 법인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변경등기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테헤란 선택의 이유

 

*대표이사 임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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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표이사의 임기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대표이사는 다른 사내이사나 감사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임기를 가지게 되어, 임기를 연장하거나 그만두게 될 때 그에 맞춰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등기는 정확한 기간을 계산하여 진행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들도 꼼꼼하게 준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상 문제가 있을 경우엔 신청을 했다고 해도 보정이 나거나 아예 각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해진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표이사 임기는 3년이고, 시작한 날짜로부터 3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감사와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감사도 마찬가지로 3년 임기를 가지지만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처럼 취임일 날짜를 기준으로 3년이 아니라, 취임한 해로부터 3년 째 되는 해로 계산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3년 째 되는 해의 정기주주총회 날짜가 임기종료일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취임한 감사들은 동일한 임기종료일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정기주주총회는 3월에 개최가 되어서 정기주주총회를 마치고 나면 감사 등기를 일괄로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임원변경등기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대표이사변경과 맞물려서 알아두면 좋은 상식은 임원변경등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당소로 문의주시는 분들에게도 알려드리는 부분인데요, 임원들의 임기가 들쑥날쑥하다면 관리하기가 어렵기 떄문에 임기일은 하나로 맞추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직 임기종료일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사임등기를 한 후에 취임등기를 통해서 모든 임원의 임기 종료일을 맞춰서 임기종료일이 도래하면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실제 위 방법을 제시했을 때 이에 응하여 진행하는 기업 대표님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임원 임기종료일에 맞춰 각각 진행하는 것보다는 한 날에 같이 신청하여 완료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편리합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소로 문의주시면 담당자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변경등기 진행 절차에 대해

대표이사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기업들을 위해 간략하게 절차 및 서류 부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를 변경하기 위해선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들과 임원들 간 결의를 진행하고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작성한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인의 임원이 2명 이하 일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없이 대표이사결정서로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이사들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어서 더욱 간단하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1인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대표이사변경등기를 진행하면서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변경등기 신청서

* 임원/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 개인인감증명서

* 정관

* 주주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기본적인 위 서류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임원 및 법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로 외국인 임원이나 아직 성년이 안된 주주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대표이사가 취임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더욱 까다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엔 대행을 잘 해주지 않는 곳도 있어서 잘 해주는 업체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사업자등록증도 수정해줍니다. 사업자등록증 수정 신청은 세무서에 해야하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거래하는 세무대리인 있다면 그쪽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정리의 말

당소는 대표이사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이사변경등기를 다년간 진행하여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물론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 변경등기를 전문 대행합니다.

또한 외국인 임원변경등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등기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들을 직접 만들어서 진행해드립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가장 빠르게 답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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