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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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요건, 정확한 준비로 설립등기부터 사업자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에서 고민하던 시기를 지나, 드디어 법인으로의 출범을 결심하셨다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벽이 바로 법인설립절차요건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법에 의해 인격이 부여되는 '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설립 과정에서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요구받습니다. 법인설립등기는 회사의 근간이 되는 정관을 작성하고 자본금과 인적 구성을 확정하는 등 경영의 기초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처음 법인을 설립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등기소의 문턱은 높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법인설립 절차 요건을 알아보고 법인사업자로 시작을 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목차
1.법인설립절차 요건 8가지 결정
2.법인설립 서류 준비
3.법인설립등기부터 사업자등록증 까지
1. 법인설립절차 요건 8가지 결정
법인을 세우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회사의 뼈대가 될 기초 정보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법인설립절차 요건이라 부르며, 크게 8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상호입니다.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법적 규칙이 존재합니다.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 같은 상호의 법인이 있다면 등기가 반려되므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사전 검색은 필수입니다. 이때 법인의 형태는 상호의 앞이나 뒤 중 한 곳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한글 상호를 원칙으로 하되 영문 상호를 병기하고 싶다면 정관에 함께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 목적입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력할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단순히 '도소매업'이라고 적기보다는 '의류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처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게 구체화해야 나중에 목적 변경을 위한 추가 등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자본금과 1주의 금액입니다. 현재 상법상 최저자본금 제한은 없어졌으나, 실무상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대외적인 금융 거래 신뢰도를 고려해 보통 1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주의 금액은 주식 1주당 액면가를 의미하며 보통 100원, 500원, 1,000원 등으로 설정합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법인 통장 개설이 거절될 수 있고, 반대로 2,800만 원을 초과하면 설립 시 납부할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발행 주식의 총수입니다. 이는 법인이 향후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최대 한도를 의미하며, 현재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치보다 넉넉하게 설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발행 주식이 1,000주라면 총수는 10,000주 이상으로 설정하여, 추후 증자를 할 때마다 정관을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입니다. 주소지는 단순히 사무실 위치를 정하는 것을 넘어 세금과 직결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가 일반 지역보다 3배 중과세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재택 창업이 늘어나면서 자택을 주소지로 설정하기도 하는데, 업종에 따라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는 인적 구성인 임원과 주주입니다. 법인 설립 시 최소 1명의 주주와 1명의 이사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라도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명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자가 없으면 법원이 지정한 공증인에게 고액의 공증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지인이 출자 없이 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공고 방법입니다. 법인은 주주나 채권자에게 알릴 중요한 사항이 생길 경우 이를 공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중앙 일간지에 광고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현재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전자 공고' 방식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정관에 이를 명확히 기재해 두지 않으면 추후 공고 때마다 매번 수십만 원의 광고비를 지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한 번 정하면 나중에 변경할 때마다 추가적인 변경 등기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2.법인설립 서류 준비
요건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증빙할 법인설립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등으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서류는 자본금을 증명하는 잔고증명서입니다. 이는 대표자 명의의 개인 통장에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잔고기준일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잔고증명서의 금액이 단 1원이라도 부족하거나 발행 시점이 맞지 않으면 등기 신청은 반려됩니다.
최근에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등기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인감증명서나 도장 없이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주나 임원 중 고령자가 있어 인증서 사용이 어렵거나, 외국인 투자자가 포함된 경우, 혹은 특수한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오프라인 서류등기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서류 한 장의 오타나 날인 누락이 등기소의 보정 명령으로 이어지면, 사업 개시일이 속절없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한 번에 통과하는 서류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법인설립등기부터 사업자등록증 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과금을 납부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등 세금 납부 과정에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세금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접수 후 심사 기간은 보통 3~5일 정도 소요되며, 등기가 완료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이 나오면 비로소 법인이라는 실체가 법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격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종 단계인 법인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야 하며, 특히 업태와 종목이 등기부상의 사업 목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미루다가 사업을 먼저 개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매출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금전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뒤에야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가능하므로,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은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인식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의 시작은 설렘만큼이나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법인사업자로 시작점에서 법인설립 절차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며칠 밤을 지새워야 할 문제도 전문가와 함께하면 단 몇 분의 상담으로 명쾌해질 수 있습니다. 설립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과밀억제권역 세금 이슈부터 조사보고자 선임 노하우까지, 당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표님의 성공적인 출발을 돕겠습니다.
지금 법인 설립을 준비하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대표님의 비전이 담긴 법인이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