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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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배를 띄우려는 창업자에게 주식회사라는 형태는 가장 튼튼하고 신뢰받는 함선과 같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주주들이 각자의 지분만큼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되기에 개인사업자보다 리스크 관리와 투자 유치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데요. 하지만 이 든든한 법인이라는 함선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상법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맞춰 설계도를 그리고 부품을 조립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설립서류를 완벽히 준비하는 과정은 법인이라는 인격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절차입니다. 서류 하나, 문구 한 줄의 실수가 설립 지연이나 반려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창업의 초석이 될 주식회사설립서류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1.주식회사 설립 기초: 법인 구성 요건 확정
2.주식회사설립서류 리스트와 작성 요령
3.법인설립 등기 절차와 방식
1. 주식회사 설립 기초: 법인 구성 요건 확정
주식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사의 뼈대가 되는 5가지 요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는 상호입니다.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다면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사업 목적입니다. 법인은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적법한 영업이 가능하므로, 현재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성까지 고려하여 10개 내외의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본점 소재지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할 경우 세금이 3배 중과될 수 있으므로 지역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넷째는 자본금으로, 업종별 인허가 요건을 고려해 보통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책정합니다.
마지막은 주주와 임원 구성입니다.
2. 주식회사설립서류 리스트와 작성 요령
요건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등기소에 제출할 주식회사설립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정관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자치 법규이자 운영 규칙으로, 표준 샘플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기 보다는 맞춤형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 당시 정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추후 임원의 보수 지급, 퇴직금 규정, 배당 정책 등의 세무 리스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등기 신청서와 정관 외에도 발기인회의사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잔고증명서는 자본금이 실제 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주 대표 1인의 개인 계좌로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또한 조사보고서는 주식 발행과 자본금 납입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조사하여 보고하는 서류로, 반드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이나 공증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조사보고자 역할을 할 '주식 없는 임원' 한 명을 일시적으로 선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주식 없는 임원이 없다면 고액의 공증 비용을 지불하고 공증인에게 조사를 맡겨야 하므로, 인적 구성을 전략적으로 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설립 서류들은 상법상의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인감도장의 날인 위치나 서류 간의 간인 하나에도 등기관의 예리한 잣대가 적용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3. 법인설립 등기 절차와 방식
주식회사설립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를 접수할 차례입니다.
법인을 세울 때는 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면허세의 20%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최소 정액세가 부과되며, 과밀억제권역 설립 시에는 이 금액이 3배로 늘어납니다. 세금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를 챙겨야 비로소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식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는 서류등기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자등기로 나뉩니다.
서류등기는 임원들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종이로 준비해야 하지만, 전자등기는 주주와 임원 전원이 개인용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서류 전달 과정이 생략되어 훨씬 신속합니다. 최근에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전자등기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이지만, 인증서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외국인 주주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 서류등기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어 법인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이제 마지막 관문인 사업자등록 신청이 남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며, 이때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그리고 법인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설립 등기 전에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하되, 등기 완료 후 즉시 법인 명의로 전환하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설립서류 준비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법인 설립의 여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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