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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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 나이 기준부터 형사처벌 보호처분 절차별 대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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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만 14세를 넘겼는데, 이제 전과가 남는 건가요?”
소년 사건 상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범죄소년 나이는 형사처벌 가능성과 보호처분 절차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우리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지, 소년보호재판으로 끝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또 학교폭력 사안이면 학폭위 조치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범죄소년 나이 기준과 실제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1. 범죄소년 나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2. 범죄소년이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나요?
3. 조사와 재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을 말합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촉법소년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나이 판단은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생일 전날 범행이면 만 14세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이어진 행위는 시점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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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형사재판에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나 법원은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절차에서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 피해 정도, 고의성, 반복성, 합의 여부를 함께 봅니다.
초범인지,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이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반대로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상습 절도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범행 당시 나이와 일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 객관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입장이라면 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 합의 과정, 재발방지 계획도 실무에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폭위 진술과 경찰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자 의견서와 생활지도 계획은 소년보호재판에서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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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 나이는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지가 핵심입니다.
만 14세 전후의 날짜 차이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소년이라도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 학폭위 조치가 함께 얽히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초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 사건의 나이, 행위 시점, 증거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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