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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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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처분 받은 학생이 알아야 할 접촉금지 생기부와 학폭위 대응 기준

2026.11.03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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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들끼리 다툼이었는데 2호 처분이 나오면 정말 큰일인가요?"

 

상담에서는 학폭위 통지서를 받은 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2호 처분이 접촉금지라는 점은 알지만, 범위는 모호하게 느끼십니다.

 

생활기록부에 남는지, 진학에 불이익이 있는지도 가장 큰 걱정입니다.

 

또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피해학생에게 사과해도 되는지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위 2호 처분의 의미와 대응 기준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2호 처분은 어떤 조치인가요?

2. 생활기록부와 진학에 남을 수 있나요?

3. 처분 전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1. 2호 처분은 어떤 조치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조치입니다.

 

대상은 피해학생뿐 아니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학생도 포함됩니다.

 

전화, 문자, SNS, 단체대화방, 지인을 통한 전달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말다툼 후 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면 2호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법상 2호 보호처분인 수강명령과는 다른 절차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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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활기록부와 진학에 남을 수 있나요?

 

2호 처분은 낮은 단계로 보일 수 있지만, 공식적인 가해학생 조치입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학폭법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현재 1호부터 3호 조치는 이행 여부와 재발 여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동일 학교급에서 추가 조치를 받으면 유보된 내용까지 기재될 수 있습니다.

 

2호만인지, 3호나 특별교육 등이 함께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지서의 조치번호와 이행기한을 정확히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 3. 처분 전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안조사 단계에서는 일시, 장소, 대화 내용, 행위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DM, 통화내역, CCTV, 목격자 진술은 빠르게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면 접촉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가 필요하다면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 후에는 이행증빙을 남기고, 접촉금지 범위를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합니다.

 

불복이 필요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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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2호 처분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접촉금지 조치입니다.

 

다만 이를 어기면 추가 조치나 더 무거운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 사안은 형사·소년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와 소년사건 처분은 기준과 결과가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조치번호, 사실관계, 증거, 불복기한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을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어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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