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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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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 1년과 10년의 차이 알아보기

2026.10.26 조회수 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 사망 후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을까요?

 

부모님이나 가족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상당한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특정 자녀에게 증여했거나 유언을 통해 일부 가족에게 재산을 남겼다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와 일정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사이에서 법률이 정한 범위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률상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관련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청구에는 법률상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를 확인할 때에는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만 살펴보아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언제 알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 생전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권리행사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제도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법률적 변화가 이루어진 영역이므로 상속개시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의 인정 범위와 청구 방식, 소멸시효는 서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분 청구의 1년 및 10년 소멸시효와 기산점, 생전증여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의 판단 기준 및 시효 완성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01. 유류분 청구의 소멸시효는 1년일까요, 10년일까요?

 

유류분 청구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1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는 1년과 10년이라는 두 가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1년의 소멸시효는 유류분권리자가 일정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관련됩니다.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날부터 1년이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개시 사실뿐 아니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알았는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10년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가 생전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했다면 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를 검토할 때에는 두 기간 중 하나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청구가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생전증여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려면 청구인이 법률상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제도에 관한 법률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개정 법률의 적용 여부에 따라 권리자의 범위와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청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속개시 시점과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생전증여 및 유증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생전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유류분 분쟁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전증여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재산관계가 공개되지 않았거나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관리해 온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증여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의 기산점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1년의 소멸시효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다만 여기서 단순히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것이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과 유류분 침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여러 차례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 시점과 내용, 수증자 및 재산가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생전증여가 동일한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를 알아보는 과정에서는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짜만 확인하기보다 해당 증여가 유류분 청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 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 내용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나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통해 생전증여 사실을 확인했다면 해당 자료를 언제 확보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자료를 발급받은 날짜가 언제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여 사실을 최근에 확인했다는 주장만으로 시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03. 유류분 청구권은 소송을 제기해야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 청구의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권리행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 관련 권리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의사표시를 통해 행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최초부터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리행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그 내용이 법률상 유류분 청구권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전달한 내용이 유류분 청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을 만큼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행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일정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유류분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와 문서의 내용이 법률상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권의 행사와 그 이후 발생하는 구체적인 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법률관계와 청구 내용에 따라 별도의 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유류분 청구를 거부하거나 재산가액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실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에서는 유류분권리자의 지위와 청구 대상, 유류분 부족액 및 소멸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생전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증여의 내용과 법률상 책임 범위를 구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청구 상대방과 권리행사 방법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유류분 소멸시효가 문제 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유류분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상속개시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과 유류분권리자의 지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제도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률적 변화가 이루어진 영역이므로 상속개시 시점과 관련 법률의 적용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를 검토할 때에는 권리자의 범위와 청구 내용, 시효의 기산점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과 채무, 생전증여 및 유증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단순히 특정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금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전증여의 시점과 수증자의 지위, 증여재산의 가액 등에 따라 유류분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가액과 증여 당시 재산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는 평가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재산이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사이에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관련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절차입니다.

 

반면 유류분 관련 소송은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 등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권리행사가 완료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 절차의 청구 내용과 법률상 효과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기존 협의의 효력이 유류분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유류분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협의의 내용과 작성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에 따라 권리 행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를 검토할 때에는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존재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청구의 내용과 권리 실현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거나 증여재산의 권리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 적용되는 법률과 구체적인 청구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과 청구 내용, 증거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권리행사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재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를 알아보는 과정에서는 상속개시일과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청구 상대방 및 권리행사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다툼이 예상된다면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 요건과 권리행사 기간을 충족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상속개시 시점과 유류분권리자의 지위, 생전증여 및 유증의 내용,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권리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안에 적합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에는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1년의 소멸시효는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생전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제도에 관한 법률적 변화와 상속개시 시점에 따른 적용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단순히 1년과 10년이라는 기간만 확인하기보다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유류분권리자의 지위, 청구 대상 및 권리행사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 2026-418호),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제2026-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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