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 2억 8000만원 유류분 반환 인정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을 입증해 항소심에서 유류분 약 2억 8,563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상당한 재산이 이전되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전혼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였으며,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이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상대방들에게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하였고,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예금과 부동산 등도 상대방들에게 귀속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상대방들이 취득한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유류분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생전 증여 내역과 상속재산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또한 일부 토지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으며,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금융기관의 미수령 채권 등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유류분을 확보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인정된 반환 범위와 재산 산정에 다툼이 남아 항소심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추가로 입증하고 정당한 유류분 반환액을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금융거래 및 과세자료를 분석해 상대방들의 특별수익 추가 입증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과 상대방들의 부동산 취득 내역을 분석하여 생전 증여재산의 규모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세무서의 과세정보 회신과 금융기관의 거래자료를 통해 상대방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도록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상대방 중 1명이 과거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을 추가로 확인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해당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청구금액을 보완했습니다.
2) 상속부동산의 성격과 재산가액을 검토해 유류분 산정 범위 다툼
상속재산 중 일부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과거 토지 이용 내역 및 과세자료 등을 검토하여 해당 토지들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경작지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예금 등 금융재산의 성격을 검토하고, 법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보완하고 유류분 반환 범위 확대 주장
1심 판결 이후 추가로 확인된 증여재산과 금융재산을 반영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여러 차례 변경했습니다.
상대방들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과 특별수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들의 항소 주장에 대응하면서 1심에서 인정된 반환액뿐 아니라 추가로 인정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상대방 2명이 의뢰인에게 각각 132,880,716원과 152,753,1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총 285,633,824원, 약 2억 8,563만 원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추가 증여재산과 금융자료를 검토하고 유류분 산정 범위를 다툰 결과,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약 2억 8,563만 원의 유류분 반환을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