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 7천만원의 상속재산 반환 성공
사망 직전 혼인한 배우자에게 약 5억 원의 부동산이 유증된 상황에서 두 자녀의 유류분 약 7,185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부친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유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과거 의뢰인들의 모친과 이혼한 뒤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사망하기 불과 3일 전 혼인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당 혼인신고는 망인이 사망한 당일 오전에 수리되었고, 이로써 배우자 역시 법률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배우자에게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유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감정가액은 약 5억 1,651만 원이었으며, 망인이 남긴 금융재산은 약 4,248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공동상속인임에도 주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가 단독으로 취득하면서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의뢰인 중 한 명이 과거 망인에게 사업자금 등을 지원받았다며 특별수익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자신들에게 보장된 유류분을 되찾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유증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통해 유류분 산정 기준 확보
먼저 망인이 남긴 부동산과 금융재산, 상속채무 등을 확인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유증받은 부동산의 정확한 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516,519,000원, 감정 당시 가액은 531,113,6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에는 총 2,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했으므로, 이를 반영한 유증재산의 순가액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산정하고, 구체적인 반환 범위를 주장했습니다.
2) 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에 대응하고 증여 내역 검토
상대방은 의뢰인 중 한 명이 과거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월차임 98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 처분대금과 과거 아파트 관련 금전거래 역시 특별수익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각 금전거래의 발생 경위와 관련 소송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지 다투었습니다.
특히 과거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이미 망인과 의뢰인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거래를 별도의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증여 사실은 인정했으나, 월차임 대납과 차량 처분대금, 아파트 관련 금전거래를 추가적인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부동산 반환뿐 아니라 임대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도 청구
의뢰인들이 부동산 지분을 공유하게 될 경우 향후 관리나 처분 과정에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부동산 지분 자체를 반환받는 방법과 함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유증받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이후 상대방이 취득한 임대수익 중 의뢰인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추가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유증 부동산의 가치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 침해로 인해 발생한 임대수익까지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들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상속재산과 채무, 부동산 감정가액 및 특별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에게 첫째 의뢰인에게 67,191,544원, 둘째 의뢰인에게 4,665,638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의뢰인은 합계 71,857,182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유류분반환액뿐만 아니라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망 직전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주요 부동산을 유증받은 상황에서도,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에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와 임대수익에 관한 법리까지 검토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일부인용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