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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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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수위, 책임지게 하는 방법?

2026.10.23 조회수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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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촉법소년 처벌수위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이미 어딘가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리니까 어차피 처벌도 안 된다던데, 라는 말이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피해 가정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이 구조 안에서 갈립니다.

 

화가 나고 허탈한 마음으로 열어보셨을 텐데,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촉법소년 처벌수위가 실제로 어떻게 짜여 있는지부터 보시죠.

 

 


 

⁕ 목차 ⁕

 

1. 촉법소년 처벌수위는 실제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2. 피해 학생 쪽은 소년부 재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3. 촉법소년 처벌수위가 연령 하향으로 달라지면 지금 사건도 바뀌나요?

 


▶ 1. 촉법소년 처벌수위는 실제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촉법소년 처벌수위의 맨 위에는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습니다.

 

형법 제9조가 만 14세 미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해두었기 때문에 징역이나 벌금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이 소년법 제32조의 1호부터 10호까지입니다.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10호는 만 12세 이상에게만 내릴 수 있고, 3호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이라 촉법소년에게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같은 촉법소년이라도 11세와 13세가 받을 수 있는 처분의 상한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촉법소년 처벌수위는 가해 학생마다 어떻게 갈릴까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불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소년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갈림길은 피해 정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피해 가정이 결과를 더 가볍게 느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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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해 학생 쪽은 소년부 재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피해자 쪽은 소년부 심리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결정이 나온 뒤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2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하면 심리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소년법 제43조상 사건본인, 보호자, 보조인과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피해자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년법이 정한 항고의 길이 피해 측에는 열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술은 심리가 끝나기 전에, 그것도 신청을 해야만 기회가 생깁니다.

 

기다리면 알아서 자리가 마련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촉법소년 처벌수위가 약하게 느껴질수록 이 구간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진술을 많이 한다고 그만큼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노가 담긴 진술과 판사가 처분을 정할 때 실제로 무게를 두는 진술은 다를 수 있어요.

 

이 차이를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같은 피해도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 3. 촉법소년 처벌수위가 연령 햐향으로 달라지면 지금 사건도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서, 나중에 기준이 바뀌어도 이미 벌어진 사건에 거슬러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령 하향 논의는 올해 들어 부쩍 뜨거워졌습니다.

 

정부가 중대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추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힌 상태이고,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지금 피해를 겪고 계신 가정에는 바뀔지도 모르는 기준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현행 기준 안에서도 형사처벌 말고 열려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에서는 가해 학생의 책임능력이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안별로 판단되는데,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도 촉법소년 연령과 무관하게 가능하고요.

 

문제는 이 갈래들이 서로 다른 속도와 다른 증거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어느 쪽에서 무엇을 먼저 꺼내느냐가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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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촉법소년 처벌수위를 숫자로만 보면 허탈한 게 당연합니다.

 

다만 처벌이 가볍다는 감정과 대응도 가볍게 해도 된다는 결론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소년부 심리도, 학폭위도, 민사도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소년부 단계에서 피해 가정이 놓치기 쉬운 지점을 사건 초기에 함께 짚습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절차가 무엇인지만 알려주셔도 방향은 달라집니다.

 

혼자 결론 내리기 전에, 먼저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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