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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학교폭력 기준, 이런 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2026.10.23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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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며칠째 학교 얘기를 피한다면 부모님 마음은 이미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담임 선생님께 연락했더니 아이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답이 돌아왔다면 더 그렇고요.

 

학교폭력 기준을 검색하고 계신 지금, 아마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정말 학폭이 맞는 건가, 라는 질문이요.

 

화는 나는데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 몰라서 입을 다물고 계신 건 아닌지요.

 

학교폭력 기준은 부모님이 느끼는 심각성과 법이 정한 선이 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감정보다 법이 실제로 적어둔 문장부터 보셔야 합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기준은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2. 따돌림이나 말로 한 괴롭힘도 학교폭력 기준에 들어가나요?

3. 학교폭력 기준에 해당하면 곧바로 학폭위로 가나요?

 


▶ 1. 학교폭력 기준은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학교폭력 기준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내외라는 표현입니다.

 

교실 안에서 벌어진 일만 학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학교 밖에서든 방과 후든 온라인 공간이든,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졌다면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확인되어야 학교폭력으로 다뤄진다는 뜻이고, 이 피해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서 사건의 방향이 갈립니다.

 

그리고 열거된 유형 끝에 등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서, 적힌 단어에 딱 들어맞지 않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정의는 최근에도 손을 본 조문이라서 예전 기사나 블로그의 설명과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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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따돌림이나 말로 한 괴롭힘도 학교폭력 기준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정의 조항에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 사이버폭력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먹이 오가지 않았어도 말과 배제만으로 학교폭력이 성립할 수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괴롭힘까지 정의 조항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특히 따돌림은 법에 별도의 정의까지 있습니다.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라고 적혀 있어요.

 

이 정의에서 가장 무거운 단어는 지속과 반복입니다.

 

한 번의 다툼과 되풀이되는 배제는 법에서 다르게 읽히니까요.

 

그런데 부모님이 갖고 계신 단톡방 캡처 한 장, 아이가 털어놓은 한마디만으로는 이 지속성과 반복성이 저절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누가, 몇 번,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되어야 비로소 학교폭력 기준에 걸립니다.

 

그 정리는 시작이 늦을수록 어려워지고요.

 

 

 

 

 

 

▶ 3. 학교폭력 기준에 해당하면 곧바로 학폭위로 가나요?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라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도 아닌 경미한 사안일 때,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거기에 피해 가정의 의사까지 더해져야 합니다.

 

즉 학폭위로 갈지 말지의 열쇠 한쪽을 피해 가정이 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심리상담이나 일시보호 같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먼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 학교가 자체해결로 마무리하자는 말을 먼저 꺼내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동의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알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2주라는 기준이 왜 결정적인 대목인지도 사건마다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학교가 판단하기 전에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서명부터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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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 기준은 읽으면 이해되지만, 우리 아이의 일을 그 기준에 맞춰 증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문장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어떤 자료가 어떤 순서로 남아 있느냐에 따라 학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을 안다는 것과 그 기준 안에서 아이를 지켜낸다는 것 사이에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끼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피해 가정이 학교와 처음 마주하는 시점부터 무엇을 남기고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아이가 겪은 일을 시간순으로 한 줄씩만 적어서 알려주셔도 이 일이 기준에 어디까지 닿는지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만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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