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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청소년 카촬죄 합의하면 끝일까?

2026.10.13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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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 휴대폰에서 다른 친구의 사진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온 전화일 수도, 경찰서에서 온 전화일 수도 있겠죠.

 

지금 이 글을 검색하고 계신 마음도 비슷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닌지, 생활기록부에 뭐가 남는지, 대학은 갈 수 있는지부터 떠오르셨을 테니까요.

 

청소년 카촬죄는 어른의 범죄와 같은 조문으로 다뤄지지만, 절차는 상당 부분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첫 대응을 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에서 일이 꼬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청소년 카촬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 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사진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받는 경우

2. 만 14세 미만과 이상, 갈리는 절차

3. 합의서를 받은 뒤에도 남는 문제

 


▶ 1. 청소년 카촬죄는 사진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받나요?

 

직접 찍지 않았어도 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과 그 촬영물을 퍼뜨린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을 받아서 저장해뒀을 뿐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인 사이였다면 어떨까요.

 

찍을 당시에는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상대의 뜻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청소년 카촬죄에서 이 대목을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동의받고 찍었으니 괜찮다고 믿었다가 헤어진 뒤 공유한 순간 사건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옷 위로 찍었으면 죄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구도와 확대 정도, 촬영 의도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영역이라 한마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사진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기록을 직접 보고서야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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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소년 카촬죄도 만 14세 미만이면 무사히 끝나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아무 일도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넘어가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보호관찰과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된 구조입니다.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호수는 달라지고요.

 

만 14세 이상이면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때도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기도 하고, 기소하기도 하고,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기도 합니다.

 

이 갈림길이 아이의 기록을 가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의 유죄판결과 성격이 다르고,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카촬죄 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떤 사정이 기록에 담기느냐가 큽니다.

 

유포가 있었는지, 촬영이 반복됐는지, 아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송치 의견에 영향을 줍니다.

 

어느 방향으로 정리해 나갈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일반론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 3. 청소년 카촬죄에서 합의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권이 사라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서를 받아도 수사는 멈추지 않고,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 하나가 늘어날 뿐입니다.

 

합의의 효력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 쪽은 완전히 별개의 트랙입니다.

 

성폭력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합의가 됐다는 사실이 학폭위 결과를 자동으로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피해 학생 쪽에 직접 연락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과가 목적이어도 상대에게는 압박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연락이 오히려 불리한 자료로 남기도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접촉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잘못 밟아 사건이 더 복잡해진 상담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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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지금 부모님께 필요한 건 아이를 다그치는 일도, 모든 걸 덮어주는 일도 아닙니다.

 

어떤 절차가 어떤 순서로 열려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일입니다.

 

청소년 카촬죄는 아이의 나이, 촬영과 유포 여부, 피해 학생과의 관계에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사진 한 장이어도 출발점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학교에서 사안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이 아이의 사정부터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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