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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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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전문변호사 의견진술 전 필수?

2026.10.13 조회수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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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위 출석 안내문은 예상 밖으로 담담한 문장으로 도착합니다.

 

일시와 장소, 참석 대상 정도가 적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몇 줄을 읽은 부모님의 밤은 전혀 담담하지 않습니다.

 

학폭위전문변호사를 검색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학폭위전문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이유는 대개 일이 더 커질까 하는 걱정입니다.

 

서류는 이미 접수되어 있고 남은 것은 아이와 부모님의 입으로 전하는 이야기뿐이라는 감각이 불안을 더 키웁니다.

 

먼저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학폭위에서 아이의 조치 수위는 심의 당일의 진술과 소명에 큰 영향을 받고, 한 번 내려진 조치를 뒤집는 일은 이후 단계에서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학폭위의 정식 명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고,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열립니다.

 

이 글은 가해로 지목된 아이의 부모님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마음이든 미안한 마음이든, 지금 필요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요.

 

법무법인 테헤란이 학폭위 사건에서 반복해서 확인하는 세 지점만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심의위원회에서 아이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2. 조치가 나오면 생활기록부에는 얼마나 남을까요?

3. 억울한 조치는 불복하면 뒤집을 수 있을까요?

 


▶ 1. 심의위원회에서 아이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이 자리에서 오가는 말이 조치 수위에 영향을 주고,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문제는 이 기준들이 서로 부딪힌다는 점입니다.

 

억울함을 강하게 말하면 반성이 없다고 읽힐 수 있고, 모든 것을 인정하면 심각성과 지속성 판단이 그대로 굳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이 진술 직전에 갈팡질팡합니다.

 

학폭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더라도 아이가 직접 해야 하는 말은 남습니다.

 

아이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다듬어지는 순간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함께 진술하는 자리라서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태도로 읽히기도 하고요.

 

이 균형을 어디에 둘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대화 기록이나 영상 같은 객관 자료가 있는지, 쌍방의 다툼인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문장이 전혀 다르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진술 전에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놓을지 정하는 일이 학폭위전문변호사가 가장 먼저 손대는 작업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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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치가 나오면 생활기록부에는 얼마나 남을까요?

 

조치가 나오면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는지가 다음 걱정입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과 협박 및 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은 졸업 후 2년, 6호 출석정지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 보존됩니다.

 

9호 퇴학은 삭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이 기록이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되고 있습니다.

 

입시를 앞둔 학년이라면 이 기록이 진학 결과에 직접 닿는 문제가 되므로 학년과 시기에 따라 대응의 우선순위도 달라집니다.

 

4호부터 7호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를 노려볼 수 있지만, 이 삭제 요건이 크게 강화되어 예전처럼 쉽게 통과하지 못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호수가 나오느냐 못지않게 그 호수에 이르는 과정을 어떻게 다투느냐입니다.

 

조치가 나온 뒤에는 늦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은데,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싸움이 시작됩니다.

 

학폭위전문변호사를 찾는 시점이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3. 억울한 조치는 불복하면 뒤집을 수 있을까요?

 

조치가 억울하다면 불복할 길은 있습니다.

 

가해학생 재심은 없어졌고, 지금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택할지, 둘을 함께 가져갈지는 일정과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부터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기한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흘러가기 시작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그 날짜가 곧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모르는 숫자가 있어요.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본안 인용률은 2022년 기준 10% 안팎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집행정지 인용률은 50~ 60% 수준으로 높지만, 이것은 조치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장치일 뿐 본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복은 심의 단계에서 놓친 것을 만회하는 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어떻게 다져두었느냐가 불복의 성패까지 좌우합니다.

 

학폭위전문변호사에게 문의가 몰리는 시기도 대개 조치가 나온 뒤이지만, 가장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시기는 훨씬 앞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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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출석 안내문에 적힌 날짜가 아직 남아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어떤 진술을 준비할지, 무엇을 내고 무엇을 아낄지는 사안을 마주 앉아 들어야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아이의 이야기와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펼쳐놓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심의를 마쳤더라도, 불복 기한 안이라면 방법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만 알려주셔도 먼저 해야 할 일의 순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학폭위전문변호사가 정말 필요한지 아직 모르겠다면, 그 질문부터 함께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이라는 말은 결과가 나온 뒤에야 나옵니다.

 

학폭위전문변호사 상담은 그 순서를 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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